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요지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 는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0**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함( 전기사업법 §7의2 ) - 다수의 지역 (**, **, **, **) 에 “*****”라는 브랜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고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회원가입 후 충전, 결제하여 - 각 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인이나 운영자가 해당 충전소에 상주하지 않는 100% 무인 운영시설이고, - 충전기의 관리 등은 신청법인의 본점에서 모두 처리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에 관한 고객응대 등은 ARS 고객센터를 통하여 24시간 제공함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각 지역의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송유관안전관리법 」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 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 류 설 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3. 전기판매업 35130. 전기판매업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 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 【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