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소비-3577[소비세과-628]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홈페이지나 어플 등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통신판매 수단으로 결제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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