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고지서 송달일의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심판청구기간이 기산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령에서는 ‘기한의 특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일과 관련한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기산일을 처분을 안 날이 아닌 다른 날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은 고지서 송달일의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심판청구기간이 기산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령에서는 ‘기한의 특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일과 관련한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기산일을 처분을 안 날이 아닌 다른 날로 볼 근거가 없고, 달리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25.2.20.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5.5.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2019.11.26.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2019.11.28. 합병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의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이 건 부동산은 2022.4.15. OOO단지 조성공사에 편입을 이유로 OOO에 수용되었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기하는 경우(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25.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라) 경상남도는 2025.2.13. 청구법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불채택으로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5.2.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마) 처분청은 2025.2.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송진행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 건 고지서 우편배송조회○○○(바) 경상남도는 2025.2.19.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송진행상황은 아래 <표2>과 같다.<표2>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우편배송조회○○○(사) 이 건 고지서와 과세전적부심 결과 통지 우편배송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2025.2.21. 위 2개의 등기우편을 함께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송달일의 다음 날이고, 해당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57조에서 기간의 기산점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기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지방세기본법」제24조에서도 기간의 만료점이 되는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기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24조 및 「민법」제159조와 달리 별도로 기산일에 대한 특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기산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영업일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3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5.2.22.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 결과 통지와 같이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상남도는 2025.2.13.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25.2.19. 그에 따른 결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25.2.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결과 통지 및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 과정에서 처분청이 달리 지방세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2)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