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부과결정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64.4.28. 취득한 제주특별자치도 OOO 전 1,3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21.10.29.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1.12.31.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5.12.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1964.4.28. 제주도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75년에 OOO로 이사 가기 전까지 약 11년 간 자경하였다.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1983년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1990년 이후 아들과 딸이 독립한 후 제주도에서 언니(A)와 함께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가) 청구인은 1945.8.17. 제주특별자치도 OOO에서 태어났고, 1975년에 OOO로 이사 가기 전까지 약 30년 간 제주도에서 거주하였다.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69.3.19.부터 OOO로 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1975.4.1. OOO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하기 전까지 제주도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11년 동안 경작하였다.(나) 청구인은 1969.3.19. 혼인신고를 하면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 제주도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이는 배우자인 B의 직업이 전근이 자주 있는 교사였고, 1969.1.30. 아들(C)이 태어나면서 3명의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할 만한 집이 없기도 하였으며, 일가친척이 없는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언니가 거주하던 주택(OOO)에서 같이 생활하였다(확인서 참조).(다) 청구인은 1975년에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OOO에 주택을 신축하여 1975.4.1.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배우자(B)가 1983년에 사망하고 자녀들이 성장한 1990년 이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제주도에서 언니와 같이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57년간 가족과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데,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근거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가 적법하게 수리된 것으로 신뢰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의 재촌 및 자경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나. 처분청 의견(1)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가) 청구인은 1964.4.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로 등재하였다가, 2014.7.31. OOO로 주소를 변경신청(원인 : 신청착오)한 바 있고,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청구인이 1968.10.20. OOO에 거주한 이력이 확인되며, 이후 OOO 및 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나) 청구인은 1945.8.17. 제주도에서 태어나 1975.4.1. OOO로 주거지를 이전할 때까지 언니 A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혼인신고 이후 남편과 떨어져 제주도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나고, 청구인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C(OOO)과 D(OOO)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중 두번째ㆍ세번째 숫자 ‘OOO’은 OOO 또는 OOO에서 출생신고하였음을 의미하여, 당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거주한 사실을 뒷받침한다.또한 청구인의 자녀들의 제적등본 상 출생지는 각 ‘서OOO’ 및 ‘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도 청구인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다) 청구인은 2014.7.31.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주소를 ‘1964.4.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OOO’로 경정한 것으로 보아 2014.7.31. 이전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주도에서 재촌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혼인신고 전ㆍ후에도 제주도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수리한 행위만으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령상 가산세 감면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