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특법§97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요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09.11.19. 경기도 ●●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A아파트는 ’93년에 준공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임 ○ ’09.11.24. ●●시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임대 개시 ○ ’21.2.25. A아파트 양도(임대기간 : 11년 3개월) ** 질의자는 ’01.1.1. 이후 임대를 개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소유 2. 질의내용 ○ 조특법 §97①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요건이 조특법§97①단서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 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 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28>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 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 <개정 2001.12.31, 2009.2.4, 2019.2.12> ②~⑥ (생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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