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1753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91.1.29. 취득하여 소유 중이던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02년 8월경 멸실 후 대지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91.1.29. 취득하여 소유 중이던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02년 8월경 멸실 후 대지 270.7㎡(약 8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2003.3.13. 지하 1층과 지상 1층 및 2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지상 3층, 4층, 5층은 6세대의 다세대 주택(이하 주택 부분을 “쟁점주택”이라 하고, 전체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준공하였다.나. 청구인은 2003.3.21. 쟁점주택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 임대사업등록을 하였고, 2003.3.28. 마포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다.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11.24. 자동 말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되었다.라.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자동말소하였으므로 2021~2024년 귀속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하 해당 과세연도를 “쟁점과세연도”라 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2025.12.11.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를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 등을 모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1) 청구인은 2003년 3월경 10년 이상 장기간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이고,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하등의 안내 등이 없이 불법, 부당하게 자동말소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의 행위이다.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는 등, 위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등록제도의 변경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매입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제2조 제5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등록제도 폐지(제2조 제6호)”,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자동말소 시행(제6조 제5항)”,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의 전환불가(부칙 제5조 제2항)” 등이 그 개정된 내용이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민간임대주택 유형별 말소대상 법률 개정내역> 임대주택유형 의무 임대기간 유형별 폐지 및 유지 여부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4년이상 폐지 폐지 장기임대주택 8년이상 유지 (아파트는 폐지) 유지 (아파트 포함) 청구인이 2003.3.21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쟁점주택은 구「임대주택법」(2000.1.12., 법률 제61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건설임대주택”이고, 그 당시 시행중인「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바, 임대주택의 종류가 하나로 동일하여 그 등록이 장·단기로 구분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2020.8.18 법률개정으로 폐지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한 단기민간임대주택과는 각각 그 등록제도의 성격과 원인이 전혀 상이한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를 무시한 채 동일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자동말소시킨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행정절차법」제4조 규정에 따라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 위법한 행정처분을 근거하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른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두3619 판결, 같은 뜻임).(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결정(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분)이 적법한 과세처분이었고, 이 건 처분은 그 경정과정에서 하자있는 경정결정이므로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는「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정부의 결정고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결정·경정 절차는「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자료는 같은 법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에 필요한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의 의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의 과정 및 절차를 보면, 처분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부처가 위와 같은 관련 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만약 처분청 등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사실의 안내 또는 결정통보 등을 적기에 적법하게 하였다면 청구인은 자동말소사실 등을 2020년도 말 또는 2021년도 초에 알게 되었고 즉시 재등록 등을 통하여 2021년 내지 2024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등은 하등의 통보도 없이 5년이 경료한 후에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3)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시행 2005.1.5 이전에 등록한 기존임대주택임에 틀림없고,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제작한 홍보책자 ‘주택과 세금’에도 기존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쟁점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005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 16년간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적용받아 온 민간임대주택이다.한편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2007년 이후 ‘주택과 세금’ 홍보책자를 매년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 그 홍보 내용 중 종합부동산세편 합산배제 임대주택 홍보부분에서 “2005.1.5.「종합부동산세법」시행 이전부터 구「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인 기존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은 합산배제대상임”을 홍보하고 있다.이 홍보책자(‘주택과 세금’)는 2020.8.18.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등록자동말소 조치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개정과 관계없이 2020년 이전은 물론, 2021년도 이후 매년 변함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하여 왔다. 청구인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공동제작 홍보책자인 ‘주택과 세금’의 홍보내용을 굳게 믿어왔고, 그 내용 모두 합법적이고 상식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자동말소조치가 정당하다면 모든 기존임대주택은 단기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2020.8.18 이후 모든 기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처분 대상이어서 ‘주택과 세금’에 대한 홍보책자 내용도 변경하였어야 하고, 기존임대주택은 단기임대주택이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홍보하였어야 하나, 정부의 홍보내용과 관련법률의 개정내용이 상호 불일치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같은 뜻임)에도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2003.03.31. 최초등록시 5년 임대(민간)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된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연혁에 대한 검토 부족에서 기인한 잘못된 의견으로 해당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처분청에서 임의로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거나,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책임없는 답변을 하여서는 안된다.왜냐하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8.18. 법률 1748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48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 제5조, 제6조(이하생략) 등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인 2020.11.24. 불법으로 자동말소한 사실이 있어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다.같은 법 제6조 제5항에는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칙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주택은 법률 제6656호의「임대주택법」(2003.1.1시행)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임대사업자 및 그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종류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개정전의 법률 규정을 뜻함)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그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임대기간 4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와 그 임대주택이 대상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위 법 부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말소 대상은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규정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임의로 해석한 후 임의로 이 건 처분한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의 규정을 살펴보면, 계산에 필요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으로 임대주택의 말소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자동말소)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처분청이 당초 결정 시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왔고, 그 결정에 있어서는「종합부동산세법」제2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각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는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받아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이는 강행규정으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일시적으로 부당하게 자동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임의로 법적근거도 없이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에 반한 경정이다.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서 경정사유를 “등록말소가 확인되나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누락하여 과소 고지분에 대하여 경정하였음”이라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가 아닌 부과징수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해 왔고, 처분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쟁점주택에 대한 등록말소 사실을 5년이 경료할 때까지 하등의 안내 또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은 2025.9.22. 쟁점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일괄 경정 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문에 의해 그 말소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즉시 재등록하였기 때문에 합산배제 제외신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아니며, 처분청이 2021.6.1. 이전에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로 보임에도 책임 있는 기관임으로서 관련 통지 등 하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법적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임대주택에서 동 기간동안 발생하는 임대수입보다도 많은 금액인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은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고 하여 시장·군수가 회신한 자료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만약 시장·군수의 회신이 관련 법령이 정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말소 사실을 그 당시 즉시 인지하여 재등록을 통해 이 건 처분을 경정고지하지 않도록 사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법령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행정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다)「국세기본법」제15조에 의하면 국세행정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이란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왔고, 청구인은 수시로 변하는 법률 또는 각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기에 국세청의 홍보책자만 믿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07년경 위 책자에서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설명(16쪽)하면서 ①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 구분에 있어 주거용 건물 중 일정한 건설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왔고(18쪽), ②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장기임대주택(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5년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홍보함) 중 기존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수 : 2호이상, 임대기간 : 5년이상)을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홍보하면서(19쪽), ③ 2005.1.5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이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함을 홍보하였으며(제21쪽), ④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홍보내용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여 왔고, ⑤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된 사실과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말소 된다는 내용은 2020년 내지 2024년 발간 책자 어디에도 없으며, 제도의 변경내용을 홍보하지 아니한 채, 2007년 최초의 홍보내용과 동일하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납세 홍보해 온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의 잘못된 홍보내용이 이 건 처분의 발단이 된 것이다.청구인은 홍보책자만 믿고, 처분청의 부과징수 결정 고지서를 받아 쟁점과세연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와 같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의 홍보내용은 은폐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함은 이해할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03.3.21.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한 이후 계속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임대사업자임을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2003.3.31. 최초등록 시 5년임대(민간) 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기존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된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0.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되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종합부동산세법」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임대등록 말소 사실을 적기에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라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의 규정을 살펴볼 때, 계산에 필요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으로 임대주택의 말소에 대한 사항은 과세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또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변동이 있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하지 않았다.(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제하고 있다.쟁점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가산세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0.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가.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3.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6.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이어야 한다.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라.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것7.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가.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 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 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2024.2.29. 대통령령 제342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2. 주택의 소재지3. 재산세 과세표준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4의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10. 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2. 토지의 소재지3. 재산세 과세표준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4의2.「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10.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⑤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가) 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1의2. “전세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나.「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2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나.「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나) 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부칙<법률 제13499호, 2015.8.28.>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제9조(임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제5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다) 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라)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1. 삭제 <2018.1.16.>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⑥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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