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신료 및 색소가 사용된 오이피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지
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분류표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 등을 열거중임 -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이 피클의 경우, 대부분 향신료(천연향료・합성향료 등) 및 색소(심황색소 등)가 첨가되어 있고 대부분 면세 물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 ‘단순 절임식품’의 정의와 범위 ○ 향신료 및 색소가 사용된 오이피클이 ‘단순 절임식품’의 정의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향신료(천연향료・합성향료 등) 및 색소(심황색소 등)가 사용된 오이피클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 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 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 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 · 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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