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99년부터 인근 해협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 어업방식은 긴 자루 또는 주머니 모양의 자루그물 등을 해저에 한 개의 닻으로 고정 설치한 후 빠른 조류를 이용하여 물고기(멸치)가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함정어구방식을 활용(안강망어업)함 - 질의인은 매년 어업활동에 필요한 그물(자루그물, 끝자루) 및 그 그물을 고정하는 장치(끝자루 표시 부표, 돋움줄, 범포, 범포뜸, 죔줄, 죔고리, 네갈랫줄, 외갈랫줄), 닻과 닻줄, 끝자루를 끌어 올리는 양망기 등을 다음과 같이 취득*함 * 취득가액이 거래건별로 20만원 이상에 해당 2. 질의내용 ○ 어업활동에 필요한 그물 및 그 그물을 고정하는 장치. 닻과 닻줄, 끝자루를 끌어올리는 양망기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25-법규소득-0521, 2025.09.04. 두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펌기계, 열처리기계, 스팀기계, 전동 샴푸의자, 전동 미용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인-3824, 2025.07.28.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2-법규법인-0913, 2022.11.28.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70, 2021.02.09.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 조심-2015-서-1970, 2015.06.23. 2009.4.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비품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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