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2서8220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매입세액 중 ‘계열사 전체 매출액(직전 사업연도)에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계열사의 합계 매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표권임대업에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영등포세무서장이 2022.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쟁점매입세액 중 ‘계열사 전체 매출액(직전 사업연도)에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계열사의 합계 매출액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표권임대업에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영등포세무서장이 2022.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출원·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등의 문자 표장 및 도형 표장에 대한 그룹 브랜드 광고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위 상표권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a 계열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영업수익)에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계열사의 합계 매출액(영업수익)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은행업(면세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수사업으로 무형 재산권 임대업(과세사업, 이하 “상표권임대업”이라 한다), 금융상품 판매대행업(과·면세 겸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등의 문자 표장 및 도형 표장(이하 “쟁점상표”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1) 2016년 이전까지 쟁점상표를 계열사들에게 사용토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대가는 받지 아니하면서 쟁점상표에 대한 광고선전비를 계열사들과 공동으로 분담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중부세무서장이 2013.8.8.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일부인용 결정(조심 2013서4900, 2016.12.23., 이하 “종전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자,(2)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과 종전심판결정 등의 내용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계열사들과 ‘서비스표 등에 관한 사용계약’(이하 “쟁점상표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았으며, 쟁점상표에 대한 광고선전비(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를 지출한 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왔다.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1.25. 쟁점광고선전비가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그룹 전체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된 사업의 영업확대와 매출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과·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2022.7.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광고선전비 지출 경위) 청구법인은 종전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상표에 대한 광고선전비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 사용료를 수취하게 되었다. 쟁점상표사용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광고선전,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하여 쟁점상표의 가치를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그룹브랜드 사용 및 관리활동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한편 이러한 ‘그룹광고’ 비용 부담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자체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한 ‘개별광고’는 종전과 같이 각 계열사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이처럼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기 시작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은행업(면세사업)뿐만 아니라 상표권임대업(과세사업)도 겸영하게 되었다.청구법인은 상표권임대업(과세사업) 영위에 따라 새롭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담을 지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그와 직접 관련된 쟁점매입세액 또한 전액 공제해야 할 것인데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0.5%)만 공제받게 되었다.상표권사용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광고선전비 부담 방식의 변경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상표 사용료 수취 및 광고선전비 부담 방식 변경 내역(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적용 법리)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곧바로 안분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금액 등으로 세분하여 ① 먼저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②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며(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81-2), ③ 오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만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3) (주위적 청구) 관련 계약 및 광고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광고선전비는 상표권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으로서, 그 전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상표권임대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가) (실지귀속의 판단 기준) ‘실지귀속 여부’는 당해 재화나 용역이 대내적으로 어떤 사업부문에 실제로 사용되었느냐, 즉 실질적으로 효용이 미쳤느냐에 따라 좌우된다(서울고등법원 2016.8.18. 선고 2015누59527 판결 참조).1)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실지귀속 여부’를 당해 재화나 용역이 대내적으로 어떤 사업부문에 실질적으로 효용이 미쳤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특정 매입세액이 결과적으로 과·면세사업에 모두 효용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이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참조).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2606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원고가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과 과세·면세 겸영사업인 상품유통업을 겸영하면서 물류대행업체들에 지급한 물류용역비용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① 어떤 사업의 매출세액에 직접 대응되는지, ② 어떤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③ 비용을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고 있는지 등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 실지귀속 여부를 판단하였다.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법리에 따를 때, 쟁점매입세액은 ① 상표권임대업 매출세액에 직접 대응되고(제2조 제4항에 따라 그룹광고는 사용료 대가의 구성요소), ② 상표권임대업의 필수적 비용이며(제8조 제1항, 제2항의 계약상 의무), ③ 개별광고와 명확히 구분 경리되고 있는바, 모든 판단 요소가 충족된다.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실지귀속 여부’는 당해 재화나 용역이 대내적으로 어떤 사업부문에 실제로 사용되었느냐, 즉 실질적으로 효용이 미쳤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실무상 어떠한 재화나 용역이 특정 사업부문에만 100% 사용되어 다른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A사업부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그 효과가 B사업부문에 간접적, 부수적으로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어떤 사업부문에 간접적,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무조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본다면, 겸영사업자의 경우 거의 항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실지귀속 여부는 당해 소요되는 비용이 특정한 사업에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항목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법적 근거와 출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 견해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겸영사업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실지귀속을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① 특정한 매입세액이 과·면세사업에 모두 효용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이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지귀속을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그룹광고가 다른 ‘계열사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은 이미 은행업을 위한 개별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바, 그룹광고비 지출이 청구법인과 같은 개별회사의 은행업(면세사업)에 미치는 효용은 어디까지나 ‘간접적,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④ 처분청이 예시로 든 주식회사 b이 영위하는 음악저작권 사업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그룹브랜드 임대업은 지적재산권의 속성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구조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3) 처분청은 또한, ‘필수적인 비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지귀속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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