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1653

①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① 쟁점농지를 포함한 상속부동산의 매매계약상 각 필지별로 매매가액이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②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 모두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상증세법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① 쟁점농지를 포함한 상속부동산의 매매계약상 각 필지별로 매매가액이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②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 모두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상증세법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인천세무서장이 2024.12.12. 청구인에게 한 2023.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서구 OOO 중 지분 2,154분의 1,465 및 인천광역시 서구 OOO중 지분 12,154분의 1,465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3.2.17.(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이하 “영농상속인”이라고 한다)과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C, D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나.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인이 단독상속한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 중 지분 2,154분의 1,465(3,294㎡, 이하 “쟁점①상속농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0-2 답 2,277.8㎡(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농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중 지분 2,154분의 1,465(1,549.2㎡, 이하 “쟁점②상속농지”라 한다) 합계 4,843.2㎡(이하 쟁점①상속농지와 쟁점②상속농지를 합하여 “쟁점상속농지”라 한다)를 영농상속재산으로 하고, 2023.8.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OOO원을 차감하여 2023.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2024.10.5.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등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한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2024.12.12.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2023.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쟁점상속농지의 양도가액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졌다고 판단하나, 쟁점상속농지는 일괄 양도되었으므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가) 피상속인과 ㈜E(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8필지의 총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각 필지, 특히 쟁점상속농지 2필지의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하였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8필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은 OOO 일대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이들 토지를 별개의 목적물이 아니라 단일한 목적물로서 일괄 양도하고자 한 것이다.(나) 조세심판원은 개개의 부동산마다 양도대금을 구분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거래 목적 등 사정에 비추어 개개의 목적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목적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총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국심 2006전2141, 2007.2.9.).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단일한 목적으로 여러 목적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다) 청구인은 개별 매매대금 산정 방식을 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개별토지가액을 제출했을 뿐 매수인의 총 매매대금에 관한 상세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2) 처분청은 쟁점①농지는 피상속인이, 쟁점②농지는 공유자가 나눠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②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피상속인의 질병 등으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충족을 부인하나,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가)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하여 이런 관계가 상호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이라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①농지 중 공유자 지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경작은 쟁점②농지의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경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쟁점상속농지를 모두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농지에 관하여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나) 또한, 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영농상속 재산가액 및 그 공제액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발생하지 않는다. 처분청 의견에 따라 상속재산을 다시 정리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 중에서 (i) 쟁점②농지 중 피상속인의 공유지분 부분(쟁점②상속농지)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은 감액되고, (ii) 반대로 쟁점①농지 중 공유자의 공유지분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바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은 증액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쟁점②상속농지 면적(1,549.2m²)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쟁점①농지 중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1,549.2m²)과 완전히 일치하고, 단지 그 지목만 달리할 뿐 쟁점①농지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다툼의 실익이 없다.(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7년 6월경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노인장기요양등급(3·4등급)을 받은 이유 등으로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등급 3·4등급은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사의 소견서에서도 피상속인은 위와 같은 진단 등을 받은 이후로도 상태가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는 합계 4,843.2㎡의 ‘논(답)’으로서 통상적인 농지 규모 등에 비추어 협소하고, 벼농사 기계화율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또한, 쟁점농지에서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은 농지대장, 농협 조합원 증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개시 전 2년간은 질병 요양한 기간이더라도 영농 종사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라) 피상속인은 1972.4.12. 쟁점상속농지를 최초 취득한 후 2023.2.17. 사망하기까지 농업을 제외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으며, 1975년 영농상속인과 혼인한 후 쟁점상속농지를 영농상속인과 함께 자경하면서 이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또한,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은 쟁점농지 부근에서만 거주한바, 피상속인의 영농 경력 및 직업·거주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쟁점상속농지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마) 영농상속인도 피상속인과 혼인 후 다른 직업 없이 계속 배우자, 동업자로 피상속인의 쟁점상속농지를 함께 경작하였으며,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록 내역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또한, 농지대장에 따르면 영농상속인은 쟁점상속농지의 상속 이후에도 이를 자경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상속농지 각각의 매매가액에 대한 자료는 총매매대금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상속인이 직접 매수인에 요청하여 세무조사 시 제출한 실제 상속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다.(가)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은 ‘OOO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매수인이 지목별 평당기준가를 정하여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지목에 따라 평당단가대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금액은 매매계약서상 대금과 일치하며, 매수인도 이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진술한바, 그 내역은 <표1>과 같다.<표1> 매수인의 상속재산 매매대금 산정내역○○○또한, 이는 다른 토지(OOO)의 상속가액을 줄이기 위하여 상속인이 제출한 자료로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상속가액을 감액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명백하게 각 필지별 매매대금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이 기재되지 않았고, 상속재산을 일괄양도 하였으므로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2) 피상속인이 쟁점상속농지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가)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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