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2725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가 청구인 등에게 다시 이체되어 토지구매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쟁점비용 전부가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거래처 대표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이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계좌로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가 청구인 등에게 다시 이체되어 토지구매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쟁점비용 전부가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거래처 대표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이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계좌로 차용금 반환명목으로 3억원을 이체한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임차보증금의 금전대차거래 해당 여부 및 인테리어 공사비 사용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 반포세무서장이 2024.11.1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 대표 A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OOO원이 청구인과 A의 금전대차거래인지, 동 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인 공사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1.11.15.부터 2023.1.27.까지 공동사업자인 B과 함께 OOO에서 OOO이란 상호(이하 “OOO”이라 한다)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2019.10.12.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OOO의 인테리어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금액을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4.11.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공사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평소 막역하게 지낸 쟁점거래처 대표 A에게 빌린 금액으로, A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인테리어공사비를 돌려준 것이 아니다.<표1> A가 지불한 쟁점임차보증금 내역ㅇㅇㅇ(가) 청구인과 A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막역하게 지낸 탓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수시로 사업자금을 거래해온바, 쟁점임차보증금도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게 되었다.(나)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지급된 쟁점임차보증금이 인테리어공사비를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OOO원을 2019.10.17.과 2019.10.21.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적요에 ‘차용금 반환’이라고 기재하였다.<청구인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ㅇㅇㅇ청구인은 차입금 상환 후 남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던 C으로 하여금 청구인 대신 A에게 변제하게 하였다. 이는 C이 제출한 확인서 및 청구인이 C에게 2019.5.8.∼2019.6.27. 기간 동안 OOO원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청구인이 빌려준 금액)과 C이 사내이사로 있던 OOO이 2019.9.30.과 2019.10.1. A에게 이체한 OOO원(청구인을 대신해 A에게 변제한 금액)의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OOO의 퇴거임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테리어공사 용역비용 중 OOO원을 제외한 쟁점비용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하다.(가)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비임을 적시하고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공사비만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에 달한다.<표2>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내역ㅇㅇㅇ나머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또한 적요란에 인테리어공사비임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 지급된 사실 자체는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된다.그러나 처분청은 실제 인테리어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인테리어공사 계약금액의 약 23%에 불과한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나) OOO의 전체 세대수는 72호로 아래 <표3>과 같이 각 호당 최소한의 공사비인 OOO원만 적용하더라도 공사비가 OOO원을 상회한다.<표3> 각 호실당 최소공사비 상세 내역ㅇㅇㅇ(다)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비 OOO원은 각 호당 약 OOO원에 불과한바, 적어도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통장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공사비 및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쟁점거래처의 장부에 의하면 OOO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은 2019년도 OOO원, 2020년도 OOO원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추가 지출한 공사비 OOO원(2019년도 OOO원, 2020년도 OOO원)을 합하면 총 OOO원이고, 일정 마진을 가산할 경우 적어도 OOO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된다.(3) 처분청은 2020년도에 OOO의 공동대표인 B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OOO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바, 위 내용들을 모두 종합할 때 OOO의 필요경비는 약 OOO원 이상이 되므로 쟁점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2019.11.13. OOO원, 2020.4.1. OOO원, 2020.8.31.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나) 그러나 인테리어공사비의 대부분이 OOO의 임차보증금 반환,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재이체, 개인적 거래로 다른 법인계좌로 재이체 되었으므로 쟁점비용(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2) 청구인은 쟁점비용 중 쟁점임차보증금(OOO원)은 퇴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A에게 빌린 금액으로, 이후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변제하고, C으로 하여금 A에게 OOO원을 변제하게 하여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A와 거래한 OOO원은 OOO과는 상관없는 사인간 차용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한편, 청구인은 C으로 하여금 A에게 나머지 OOO원을 변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B이 2019.9.30.과 2019.10.1. A에게 이체한 OOO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C이 ㈜B의 임원이라고 하여 ㈜B이 이체한 금액을 C이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거짓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OOO의 호실당 인테리어공사비를 추산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가)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계약과 함께 제출한 설계도면의 작성자는 OOO의 공동 대표인 B으로, B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해당 설계도면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나) OOO의 호당 전용 면적은 19.18㎡(5.8평)로, 분양가액이 OOO원 가량인데 인테리어공사비가 호당 OOO원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테리어공사 대가가 OOO원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증축공사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관할 행정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나 취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전ㆍ후의 사진을 보더라도 욕실과 가전제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금융증빙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금융증빙과 다르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테리어공사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번 다른 공사대금 지급 내역만을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없는 인테리어공사 사진을 제시하는 등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5) 청구인은 OOO의 공동사업자인 B이 직접 쟁점거래처 계좌로 지급한 OOO원을 인테리어공사 대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B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에게 OOO원, ㈜C에 OOO원씩 각각 이체되었고, 청구인과 A가 대표로 있는 ㈜D로 다시 이체되어 ㈜D의 토지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비용은 실제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1.11.15.부터 2023.1.27.까지 공동사업자인 B과 함께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거래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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