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공사는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로 보이고, 청구인은 현장관리업무 만을 보조한 것으로 판단됨 원주세무서장이 2025.2.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쟁점공사는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로 보이고, 청구인은 현장관리업무 만을 보조한 것으로 판단됨 원주세무서장이 2025.2.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OOO 소재 상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목적으로 도급인을 건축주, 수급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은 2019.12.4. 완공되었다.나. 건축주는 2022.3.28.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계약서 및 쟁점계약서와 도급금액 등이 일치하는 견적서(이하 “쟁점견적서”라 한다)를 취득가액 입증 증빙으로 제출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2025.2.11.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도급받은 건설용역이 아니라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이다.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건축주를 알게 되어 본인의 상가주택 신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관리 및 업자 연결을 도와주는 현장소장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현장 관리 보조 등의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의 금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실질적인 현장 관리는 청구인이 보조하였으나, 건축주의 부인이 수시로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싱크대, 타일, 도기, 조명 등 주요 자재의 선정은 건축주 부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결정한 사실을 복수의 납품업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의 경우 전부 건축주 명의(2건은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9건은 쟁점건물과 무관한 다른 건물 임대업 사업자, 5건은 쟁점건물 임대업 면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직영공사임이 명확하다.(2) 공사비 전용계좌(이하 “공사비통장”이라 한다)의 개설 경위와 관리 방식은 이 사건 공사가 직영공사임을 증명한다.건축주는 치과의사로서 진료 업무로 인해 직접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맡기며 지불 심부름을 위임한 것이다. 청구인은 지출 내역을 집계하여 건축주 측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업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만약 쟁점공사가 도급공사라면 공사비통장의 잔액은 수급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공사 완료 후 통장 잔액을 그대로 건축주에게 반환하였고 건축주는 현재까지 해당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수령한 수고비는 공사비통장이 아닌 제3자 명의를 통해 청구인의 별도 계좌로 입금된바, 이는 쟁점공사 대금과 청구인의 수고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었음을 입증한다.(3) 처분의 주요 근거인 쟁점계약서는 건축주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을 요청한 문서이다.청구인은 건축주가 불러주는 대로 공사 금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실제 도급계약이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자보수 범위 등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서상 '시공확인서 별첨' 조항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작성한 적이 없고 제출된 바도 없다. 실제 건축주는 쟁점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공사 기간 중 대출을 실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4) 쟁점견적서와 완불서 역시 실질과 다르다. 청구인은 전문 건축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견적서와 같은 상세 내역을 작성할 능력이 없고, 청구인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없다.해당 견적서에는 작성 요청자인 의뢰인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쟁점건물의 공사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완불서 또한 청구인이 받기로 한 수고비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5) 건축주는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직영공사를 도급공사로 위장하려 시도하였다.심판청구 단계에서 확인된 녹취록에 따르면 건축주는 본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영공사를 도급으로 전환해달라고 제안하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과 건축주 사이에 날인된 쟁점계약서는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이다.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쟁점견적서의 금액이 OOO원으로 일치하며, 청구인은 계약서의 인감을 본인이 직접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계약서가 대출용으로만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 건축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를 취득가액 증빙으로 사용하였다.(2) 청구인이 공사 대금 집행의 전권을 행사한 정황이 뚜렷하다.건축주는 쟁점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비밀번호를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자금 집행 권한을 일임하였다. 공사비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공사 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되었으며, 인출 장소는 쟁점건물 인근의 ATM 기기로 확인된다. 건축주는 원거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자금 관리 권한을 일임받아 공사 전반을 주도한 것이다.(3) 청구인이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교부한 완불서에는 “모든 금액을 완불 받았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해당 문구는 사회통념상 단순 수고비가 아닌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4)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 내역 자료는 도급공사의 부외 원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다.청구인은 목공, 미장, 새시 등 구체적인 공정별 지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관리하기 어려운 상세 정보이다. 기술지도계약서나 산재보험 가입 명의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식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도급을 받았을 때 흔히 나타나는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여 직영공사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직영공사한 것인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건축주가 쟁점건물 양도 시 쟁점계약서 등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건축주의 진술을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한바, 건축주가 답변한 진술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처분청의 건축주에 대한 진술서 전문(문 : 처분청, 답 : 건축주)ㅇㅇㅇ(2) 청구인은 직영공사의 근거로, 싱크대·벽지·타일·조명 등 주요 마감 자재를 건축주의 배우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선택하고 시공을 의뢰한 사실이 기록된 납품확인서 및 건축주의 배우자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내용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현장 인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림1> 현장 인부 확인서 등ㅇㅇㅇ(3) 2019.12.17. 청구인과 건축주의 공동 지인인 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4) 청구인은 도급공사라면 수급인이 수취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건축주가 직접 받은 것이 직영공사의 반증이라며, 아래 <표2>와 같이 공급받는 자가 건축주 또는 건축주 운영 사업장 명의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6건(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제출하였다.<표2>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 수취 세금계산서 요약ㅇㅇㅇ(5) 건축주 명의의 OOO은행 계좌(2018.11.7 신규 개설)의 입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공사비통장 입금내역ㅇㅇㅇ(6)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사비통장에서 출금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사원가 내역(아래 <표4> 참고)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해당 자료를 관리한 것이 도급공사의 주요 근거라는 의견이다.<표4>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원가 내역ㅇㅇㅇ(7) 청구인이 공사비통장 및 통장 비밀번호를 보관하며 자금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치과의사인 건축주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