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부3311

쟁점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심판청구시 봉사료 지급대장과 같이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친필서명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쟁점봉사료 전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심판청구시 봉사료 지급대장과 같이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친필서명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쟁점봉사료 전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주세무서장이 2024.12.4. 청구인 A 주식회사에게 한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24.12.4. 청구인 주식회사 B에게 한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24.12.4. 및 2024.12.9. 청구인 AㆍBㆍC에게 한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의 부과처분(<별지1> 참조)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외봉사료 합계 OOO원 중 종업원들이 봉사료로 직접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19.9.17.부터 2020.6.30.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유흥주점 ‘A’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였고, 이후 D은 2020.7.1.부터 2021.11.20.까지 같은 곳에서 ‘A’(이하 “개인사업장 A”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20.8.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20.12.1.부터 유흥주점 ‘B’ 등을 운영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BㆍAㆍC(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법인들과 합하여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2.4. A에게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2020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같은 날 B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1∼2023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참조).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E(이하 청구인들과 합하여 “청구인 등 4인”이라 한다)과 함께 청구법인들을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2024.12.4. B에게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24.12.9. C에게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참조).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등 4인이 2020.7.1.부터 2021.11.20.까지 D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장 A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2.4.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A의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0∼2021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4.12.4. 및 2024.12.9. AㆍBㆍC에게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참조).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쟁점①) 청구인 중 AㆍC은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1) 청구인 주장(가) Aㆍ개인사업장 A의 실사업자는 B이다.1) B은 FㆍD의 명의를 빌려 A의 지분을 취득하고 2019.9.17.부터 2020.6.30.까지 A의 사업장 A(유흥주점)를 운영하였고, 이후 D의 명의를 빌려 2020.7.1.부터 2021.11.20.까지 같은 곳에서 개인사업장 A를 운영하였다.<표1> A의 주주 구성 주주명 지분율 실질주주 F 50% B D 50% B 2) C은 A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A 및 개인사업장 A의 운영 및 수익구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단지 ㈜C에서 주류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출신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주지역 출신인 C이 연대채무자로 들어간 것 뿐이다.3) A은 A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분관계 또한 알지 못하였다. A은 A가 운영한 유흥주점의 직원이었으며,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어떠한 금전 거래도 할 수 없었다.만일 A이 실질적인 동업자 관계로 A를 경영하였다면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터인데, A은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자본금을 납인한 적도 없다. A은 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지분관계만 유지하였으며, 호객행위를 하는 직원역할만 수행하였다.(나) B의 실사업자는 B이다.1) B은 2020.8.24. 지인 G 등 4인의 명의를 빌려 B을 설립하고 2020.12.1.부터 유흥주점 ‘B’ 등을 운영하였다.<표2> B의 주주 구성 주주명 관계 지분율 실질주주 G B의 지인 25% B D B의 지인 25% B H C의 지인 25% B I A의 직원 25% B 2) C은 2020년 하반기에 B이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자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고 지인인 최현의 명의를 빌려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그러나 C은 당초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B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회수할 경우 최현의 명의로 되어있는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다.이후 B의 주류대출 잔액 회수 및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C은 B에게 동업해지를 요구하였고, 2021.11.5.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C은 B의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적이 없으며, B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3) A은 B 설립과 관련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설립 이후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처분청은 A이 G(A의 처남)의 명의를 빌려 지분 25%를 출자한 것으로 보았으나, B 설립 당시 A과 G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A은 B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사업장의 운영구조 및 수익구조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다.처분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에서 A이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설시되어 있다고 하여 A을 B의 공동대표자라고 판단하였지만, 해당 판결문에는 총괄이사라고 기재되어있지 실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유흥주점에서 관용적으로 말하는 ‘총괄이사’라는 것은 호칭과 달리 실제로 소유권이 있거나 의사결정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괄이사는 단지 손님을 유치해 오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업계의 은어이다.또한,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상에 ‘동업인’으로 기재되어있는 이유는 B의 부탁으로 형식상 동업인으로 기재한 것뿐이지 실재 B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2)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BㆍAㆍC)은 Aㆍ사업장 A의 실제 공동대표이다.1) 법원은 청구인들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판결(OOO)에서 청구인들이 A와 B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및 영업을 총괄하는 자라고 명시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11.3. OOO 판결 발췌>ㅇㅇㅇ청구인들이 2019.7.10.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A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 계속해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A의 동업계약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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