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28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의 부친인 A는 2010.5.5. 스위스계 은행인 B에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A 단독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OOO달러 상당의 펀드를 위 새로 개설된 계좌로 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의 부친인 A는 2010.5.5. 스위스계 은행인 B에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A 단독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OOO달러 상당의 펀드를 위 새로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였다.나.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가. 기재의 새로 개설된 계좌에 예치된 미화 OOO달러 중 2분의 1인 상당인 미화 OOO달러(한화로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청구인이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한 증여세의 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후, 2016.3.30.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0.5.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이하 “쟁점기한후신고”라 한다)·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3.17. 쟁점기한후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여서 쟁점결정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쟁점결정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결정은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 납세의무 확정의 요건 중 ‘결정통지’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무효로 보아 그 취소를 해야 한다.(1)효력발생의 요건인 결정통지가 없더라도 결정은 존재하나 해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상증법 제7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세액이 확정되는 때로서 제2호에서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므로, 결국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는 확정되고, 이러한 결정이 곧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즉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위 조항의 해석에 따라 부과과세방식 세목의 납세의무는 아래의 법리에 따라 ‘㉠부과결정’과 ‘㉡그 결정의 고지에 따른 확정의 효력 부여’라는 구체적인 절차로 확정된다.(가) 대법원의 판례①대법원은 1990.4.13. ‘87누642 판결’에서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인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그 세액이 확정되고”에서 “그”는 앞 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에서 “세액”을 지시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으로써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고(확정을 위한 다른 새로운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확정의 효력”에서 “그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그 세액이 확정”된 것을 말하고, “그 확정은” 통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라 하겠다(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통지 전에는 확정이라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통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통지할 것도 없어지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위 판례의 문언상으로도 명확하다).②대법원은 1984.2.28. ‘83누674 판결’에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란 “납세자에게 고지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는 확정”되는 것인 점(통지 전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즉 결정 내지 경정의 통지 전에는 세액 확정의 효력만 발생하지 않을 뿐 확정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만약 “통지 전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 부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을 통지하는 것이 되어서 개념적·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란 판시 내용은 고지 전에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인 점(즉 고지가 과세처분 전부는 아니므로 과세처분 중 일부가 고지 외의 것으로, 또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결국 고지 외에 과세처분을 구성하는 것은 ‘세액을 결정하는 행위’일 것이다) 등을 감안할 때, 결정통지 전에도 세액 확정행위 자체는 존재하나 그 효력의 발생은 ‘통지한 때’에 생기므로, 기존의 확정행위가 통지 후에는 유효하게 된다 할 것이다.③대법원은 1988.4.25. ‘87누1052 판결’에서 증여세와 관련하여 감액경정결정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여, 납세고지서 통지를 증여세 결정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았다.④대법원은 1997.10.24. ‘87누11195 판결’에서 위 ‘대법원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특정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로 한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심판대상인 과세처분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날’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날’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⑤이외에도 대법원은 ㉠1983.4.26. ‘80누527 판결’에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이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써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라고, ㉡1991.1.29. ‘90다5122·90다카26072’ 판결의 민사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에도 과세처분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락대금 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1995.2.28. ‘94누5052 판결’에서 재산세와 관련하여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1998.9.4. ‘96다31697 판결’에서 지방세법상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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