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44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가.‘A 관리단’(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의 집합건물인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나.쟁점관리단은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가.‘A 관리단’(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의 집합건물인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나.쟁점관리단은 2024.4.16. 개최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청구인이 쟁점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2024.7.22. 처분청에게 쟁점관리단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주식회사 A관리단(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하 “1차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다.처분청은 쟁점관리단에 대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4.7.31. 쟁점관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1차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1차거부통지”라 한다) 공문을 시행하였고(처분청은 2024.8.1. 이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송달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쟁점관리단은 1차거부통지의 송달완료를 전제로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의신청은 2024.12.2. 각하되었다.라. 쟁점관리단은 2025.4.2. 처분청에게 1차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하 “2차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4.8. 쟁점관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1차거부통지와 동일한 취지의 거부통지(이하 “2차거부통지”라 한다) 공문을 시행한 뒤 2025.4.9. 이를 쟁점관리단에게 발송하였으며, 이는 2025.4.11. 송달완료되었다.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다.(가) 2024.4.16. 쟁점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7월경 서울특별시 OOO구청에 관리인 등록을 완료하였는바, 청구인은 법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나) OOO지방법원 2025.4.1. 선고 OOO 결정, OOO지방법원 2025.4.4. 선고 OOO 결정, OOO지방법원 2025.4.24. 선고 OOO 결정, OOO지방법원 2025.7.24. 선고 OOO 결정, OOO지방법원 2025.8.22. 선고 OOO 결정 및 OOO법원 2025.9.22. 선고 OOO 결정을 통하여 청구인의 쟁점관리단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반복적·확정적으로 확인되었다.(다) 쟁점관리단의 기존 대표자는 쟁점법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쟁점관리단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과거 관리인이었던 B이 대표이사로 있던 별도의 법인에 불과하다.(라) 6차례의 법원 결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은 전부 패소하였으나, B은 이에 다시 항고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정정에 대한 거부를 규정한 내규를 방패삼아 법원의 확정적 판단을 무력화하며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마) 쟁점관리단의 관리비 계좌에 대하여 이미 예금주 명의변경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의변경 절차에 선행되어야 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정정이 수리되지 아니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서는 여전히 전 관리인인 쟁점법인 명의의 거래가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쟁점관리단의 공금이 적법한 통제 없이 사용되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바) 따라서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단순한 명의변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결정에 따른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선행절차로서 쟁점관리단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정조치이다.(2)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가) 처분청은 내부 지침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한바, 이는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니라 법원 결정에 반하는 위법행위이자 재량권 남용으로,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나) 쟁점관리단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로 인하여 대표자 정정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쟁점관리단의 은행계좌 명의는 종전 관리인인 쟁점법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은 이를 이용하여 2025년 8월 말경 쟁점관리단의 관리비계좌 총 16개 중 매월 OOO원을 초과하는 공용부분 임대료가 입금되는 계좌에 대하여 당초 관리소장과 관리인이 공동으로 날인하는 복수인감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단일인감 계좌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계좌는 관리비 계좌임에도 관리소장조차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개인 계좌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구조가 되었다.(다) 쟁점관리단은 B을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고소장 또한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상당한 금액의 공금이 위 계좌에 잔존하고 있는바, B이 여러 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추가적인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대응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계좌를 통한 공금의 추가 유출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로 인하여 쟁점관리단의 통제 기능이 마비되어 냉·난방기 교체, 시설보수 및 방역 등의 기본적인 관리업무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입주민 및 상가 임차인들이 불편과 피해를 호소한바, 위 처분청의 거부는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을 넘어 공익을 침해하고 입주민의 재산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것이다.(마) A의 결재 및 자금관리 구조는 관리소장 및 외부 관리업체가 불가피하게 B의 결재를 전제로 관리비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고, 그 결과 쟁점관리단 공금이 정상적인 통제나 견제 없이 집행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내부 분쟁의 범위를 넘어 쟁점관리단 공금의 추가적인 유용 및 회수 불능의 위험을 상시 초래하고 있으며, 관리행정 전반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태이다.(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본안 확정 전까지 잠정적 효력이 유지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처분청은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사)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는 법원의 확정적 결정을 무시하고 쟁점관리단의 재산 통제권이 무권한자에게 있도록 방치하여 이에 대한 불법 유용을 초래한 것으로서 공익 및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한 처분인바, 해당 거부처분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3) 한편, 청구인은 2025.7.25. 오후 3시 31분경 처분청 소속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담당자로부터 ‘기존과 동일한 사유로 정정이 불가하다’는 거절 의사를 최종적으로 다시 통보받은바, 청구인은 위의 통화로 처분청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통화일인 2025.7.25.을 기준으로 볼 때 90일의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4) 청구인은 2025.11.13.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25.11.21.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정정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 소속 담당자와 2025.12.4. 통화한 결과 해당 담당자는 ‘본안판결이 있어도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1구562, 2011.7.19.) 등에 의하면,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청구인이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여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다.(2) 국세청 내부 처리지침인 ‘고유번호 업무처리 지침’ 및 국세청 예규(OOO) 등에 의하면,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분쟁·소송 등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대표자가 미확정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관리단은 2006.1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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