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국제세원-0156

카이카스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요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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