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행정규칙주세사무처리규정(2757)

주세사무처리규정

요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 1. 사전 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별지 서식 목록 — 내용은 원문 바로가기에서 확인〕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7호 서식]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5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 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2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0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6호 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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