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033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공유 소호 오피스 임대·운영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15개 사업장을 두고 있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공유 소호 오피스 임대·운영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15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나. a, b, c, d, e(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소호 오피스의 임차인들로, 2025.7.3. 등 <별지>와 같이 처분청들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5.7.3. 등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임차인들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처분청들로부터 각 사업자등록신청 거부통지를 받은 날(2025.7.3., 2025.7.15., 2025.7.22., 2025.7.23., 2025.8.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12.1.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사업자등록 신청 및 거부내역○○○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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