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3-법무재산-0067[법무과-6966]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시 제외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이하 “대상법인”)은 甲(출연자)이 토지 및 현금을 출연하여 ’03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요양원(목적사업)과 요양병원(수익사업)을 지점형태로 운영 중임 구 분 지 점 세제상 구분 요 양 원 △△의집 비수익(공익)사업 요양병원 ◇◇요양병원 수익(기타)사업 ○ 대상법인에는 현재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0명이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다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 대상법인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인 특수관계인 0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18년부터 ’22년까지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은 000백만원임 2. 신청내용 ○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 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 [ 의사, 학교의 교직원 (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 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 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하생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국가시험】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략…) 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 하고, (이하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이하생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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