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중 고정금리 적용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 구입을 위하여 상환기간 15 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 중인 근로자로 , - 해당 대출의 금리 구조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초 5 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 이후에는 6 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 금리 구조이고 , 현재 대출실행 후 5 년 이내로 고정금리 적용 기간 내에 있음 - 대출 실행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이에 따른 조정된 사실은 있으나 , 이는 가산금리 조정에 한정된 것으로 대출의 금리 구조나 최초 금리 변경 시점 , 금리 변경 주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 제 9 항의 해석과 직접 관련되는 금리의 구조적 요소에는 어떠한 변경도 발생하지 않음 - 동일한 대출 조건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를 ’24 년 귀속은 1,800 만원 적용 , ’25 년에는 800 만원 으로 적용받음 - 해당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 국세청 지침에 따라 혼합형 금리의 경우에는 대출 전체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 변동 기간은 물론이고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첫 5 년 기한 동안에도 소득세법상 고정금리로 볼 수 없다 ’ 는 안내를 받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 제 9 항은 “ 차입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 (5 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로 지급하는 경우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질의 1) “ 고정금리 (5 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라는 법문구를 명시적으로 둔 입법 취지 및 형성 경위는 무엇인지 , 최초 고정금리 기간이 5 년으로 설정된 혼합형 금리 대출이 동 규정의 고정금리 방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 ( 질의 2) ‘ 기간 단위 ’ 라는 표현이 단 한 번의 금리 변경이라도 그 구간이 5 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 아니면 상환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단위로 지속 반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 - ( 질의 3) ‘5 년마다 반복 변동되는 대출 ’ 과 ‘5 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 ’ 은 최초 5 년 동안 납세자가 누리는 금리변동 위험 방어의 실질적 효과가 동일함에도 후자를 고정금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인지 ? - ( 질의 4)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 , 예규에 근거한 것이라면 해당 예규번호 기재 요청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 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 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⑥ 제 5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 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 5 항 본문을 적용한다 .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 이하 이 항에서 " 고정금리 " 라 한다 ) 으로 지급하고 ,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이하 이 항에서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이라 한다 ) 으로 상환하는 경우 : 2 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 하는 경우 : 1 천 800 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600 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주택자금공제】 ⑨ 법 제 52 조제 6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 이란 차입금의 100 분의 70 이상 의 금액 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 를 상환 기간 동안 고정금리 ( 5 년 이상 의 기간 단위 로 금리 를 변경 하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이하 이 항 에서 " 거치기간 " 이라 한다 ) 이 1 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 년 미만의 기간은 1 년으로 본다 . 차입금의 70% × 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12 4. 관련예규·판례 ○ 서면 -2024- 원천 -0133(2024.7.1.) ○ 서면 -2025- 원천 -0344(2025.2.24.)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1.22.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 제 9 항에서 ‘ 고정금리 방식 ’ 은 상환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 5 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112 조 제 9 항에서 ‘ 고정금리 방식 ’ 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 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5 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 ) 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 조 제 9 항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질의 2] ‘5 년 이상의 기간 단위 로 금리를 변경 ’ 은 횟수와 무관하게 5 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 질의 3]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 점 양해 바랍니다 . [ 질의 4] 서면 -2025- 원천 -0344(‘25.02.24.), 서면 -2024- 원천 -0133(‘24.07.01.)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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