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법인-4158[법인세과-103]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재)○○○○○○○○○재단(이하 ‘질의법인’)은 **시 여성의 경 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 및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 질의법인은 **시와 「**시 여성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시설에 대한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함 - 질의법인이 위탁시설 관리 등을 통한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잔액 은 협약에 따라 전액 **시로 반납할 예정 - 질의법인이 판매 등을 통한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협약에 따라 전액 **시로 반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반납하는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소득세법 」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 소득세법 」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 소득세법 」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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