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광0797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차·2차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국세 체납 사실 고려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2차 명의신탁도 단순 명의자 변경이 아닌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쟁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부외자산(산림복구예치금) 및 부외부채(산림복구예상비용)을 기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는

1차·2차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국세 체납 사실 고려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2차 명의신탁도 단순 명의자 변경이 아닌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쟁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부외자산(산림복구예치금) 및 부외부채(산림복구예상비용)을 기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부외부채(산림복구예상비용)를 상증법상 확정채무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4.4. 설립된 유한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20,000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같은 날 A의 명의로 인수(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후, 2023.12.21. 이를 B 명의로 이전(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A와 B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5.9.22. 및 2025.10.1. A에게 2018.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에게 2023.1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토사석 채취허가 변경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쟁점지분을 C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가) 청구인은 석산을 보유하며 토사석 채취업을 영위하던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원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자금난으로 인해 B이 부도가 나고 보유하고 있던 석산 등이 쟁점법인에게 매각되었다.이후 쟁점법인은 토사석 채취허가 변경 및 연장을 위해 관련 지식과 업무 경험이 있는 청구인을 영입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지분을 지급하였다.청구인은 B의 부도로 인해 본인의 명의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A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이후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보증거래약정서 상의 보증인 변경을 목적으로 2023.12.21. 쟁점지분을 B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쟁점지분의 명의를 변경하였다.쟁점법인이 B의 석산 등을 취득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면 고의부도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쟁점법인 또한 B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쟁점법인의 제안에 따라 A의 명의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나) 청구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2018.4.4. 이후에도 꾸준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세액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총 56건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였다.만약, 청구인에게 체납회피목적이 있었다면 쟁점지분 취득 후 OOO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2) 청구인이 2023.12.21. 쟁점지분을 B의 명의로 변경한 이유는 A가 본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2차 명의신탁은 쟁점지분의 명의만 A에서 B으로 바꾼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동일성을 간과한 채 새로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최초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한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다.만약 2차 명의신탁에 대해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보다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대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3) 처분청은 2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법인이 향후 석산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채와 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다.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산림복구예치비를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통상 주식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가치 평가시 반영하고 있는데,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상 쟁점법인이 산림복구예치비를 재무제표에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나.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거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쟁점지분을 C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이를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가)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B의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심판청구일 현재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또한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 이유를 향후 배당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명의신탁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배당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지급되게 되어 체납처분을 불가능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다.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 목적’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가 실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 목적 달성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징수를 회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별개로 청구인은 모친의 명의를 빌려 2020.10.20. 쟁점법인의 지분 9,000좌를 추가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지분형태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의 분산 효과로 인해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지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의 요청에 따라 토사석 채취허가 변경 및 연장업무의 대가로 쟁점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쟁점지분의 출자금을 D이 납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2) 청구인은 1차 명의신탁 이후 2023.12.21. 쟁점지분을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2차 명의신탁하였으므로, 2차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OOO)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매도자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동일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당초 명의신탁 계약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재차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청구인은 쟁점지분을 A의 명의로 취득한 후 A의 요구에 따라 A를 주주명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때 A와 청구인의 1차 명의신탁 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이후 B에게 쟁점지분을 매도하여 2차 명의신탁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이다.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2차 명의신탁한 이유는 당초 1차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산림복구예치비(충당부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지분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의견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산림복구예치비를 모두 반영하여 쟁점 주식을 평가한다면, 복구비용으로 추가 납입한 합계 OOO원을 장부상 자산과 부채에 모두 반영하게 되어 1주당 평가액이 OOO원(순자산가액의 80%)으로 평가되는바, 청구인의 입장에서 더욱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1차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2차 명의신탁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지분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