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고 이려우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5.7.17. 처분청에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2006년경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고 이려우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5.7.17. 처분청에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2006년경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제보자의 부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상속세를 무신고한 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탈루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탈세제보 등에 따라,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7.9.18.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다. 청구인은 2022.9.21. 처분청에 위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결과통지를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4.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피제보자는 상속세 탈루를 위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피상속인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하였고, 그 결과 과세관청은 2011년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에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2)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이거나 “조세탈루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와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도 규정하고 있다.이 건 탈세제보는 피상속인의 묘지사진과 세무사의 녹취록, 상속인인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3) 피제보자가 2006년경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사실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0여년이 지난 2015.7.17.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피제보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처분청은 피제보자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피상속인이 2006년경 사망한 사실과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은폐하여 2011년경 피제보자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7.17.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여년이 지나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4)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청이 제시한 중요한 자료의 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가) 국세청이 2026.4.9. 배포한 보도자료(제목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OOO원 포상금 지급’)에 따르면, “관련인 진술서 등”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인정하였다.위 국세청 보도자료에 있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사례에서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중요자료로 인정하여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따라서,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보아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한 것이다.(나)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의 정보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상속세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한다.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약 11년 만이고 피제보자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후 약 6년만으로, 이는 피제보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하고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은폐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가 없다면 상속세 세무조사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는 위의 2026.4.9.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세당국의 적발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있었던 탈세사례”에 해당한다.특히, 이 건 탈세제보는 피제보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교묘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함에 따라 처분청이 철저하게 실시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한(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다.(다)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사례와 비교해도 이 건은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1)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중요자료로 인정하여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진술서가 아니라 묘지사진, 녹취파일 및 사망사실을 은폐한 정황 등 보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이다.2) 이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자료는 관련인의 진술서(국세청이 중요한 자료로 인정한)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5)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등은 법인세 등 장부작성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와 같이 장부작성의무가 없는 상속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금액등이 기재된 장부와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조세탈루등의 수법, 내용 등의 정황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부 등 확인자료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조세탈루등의 내용 등 정황자료는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금액등이 기재된 장부”를, 같은 호 나목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은 호 다목은 “조세탈루의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은 ‘장부’를, 나목은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여, 가목과 나목을 ‘장부등 확인자료’ 하나로 묶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