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38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따로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는 ㅇㅇㅇ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이사라 하기에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소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는 ㅇㅇㅇ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이사라 하기에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1.7.16. 설립되었다가, 2011.12.31. 폐업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나. 처분청은 2022.6.1. 쟁점법인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2.8.2.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2.8.3.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종전 및 현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2022.9.16.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종전처분”이라 하다)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6.13.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원인으로 종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종전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이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등 납세고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25.6.27. 종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서울행정법원 2025.4.25. 선고 2024구합69401 판결)하였다.라. 처분청은 2025.7.29.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고지서(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2025.8.1.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명의상 대표와 다른 실대표자가 존재한다.(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으로서, a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촌동생의 소개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인 a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 쟁점법인의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사업운영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쟁점법인 명의의 법인통장도 a이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도 a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나) 청구인은 a에게 쟁점법인의 명의를 가져가라고 요구하였고 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쟁점법인과 관련한 어떠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사실이 통보되자, 뒤늦게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폐기되지 않고 법인설립에 사용된 것을 알았다.(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알게 된 이후 a에게 연락하여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독촉하자 a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쟁점법인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주식 보유 및 주주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은 a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득의 귀속 역시 실질 사업자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 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바) 또한 처분청은 2025년 8월경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거래처 B와의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세금계산서 거래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본인은 a에게 쟁점법인 설립 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후 사업 운영을 하지 않고 명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a의 말을 듣고 사업자를 폐업하여 없다고 생각하여 저는 쟁점법인 사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명의가 도용된 것을 알게 되어 억울하고, 거래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였다.(2)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나, 청구인은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보유 및 주주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다) a은 2021년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2021.7.6.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에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지분 100% 취득을 위한 출자자금으로 a의 자금이 쟁점법인 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a이 납입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도용이나 차명주식이라고 보아야 할 뿐 청구인을 실질주주라고 할 수 없다.(마) 즉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행사 사실도 없으며, 그 취득자금의 원천 역시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쟁점법인이나 a으로부터 보수나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았기에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는 a이므로 주식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바) 결국 청구인은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a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임이 명확하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기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는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인 a(등기부등본상 감사)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 쟁점법인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사업운영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주식 보유 및 주주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자본금을 납입한 적도 없으므로 형식상 주주일 뿐 납세의무성립일에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해야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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