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2-법규재산-0096[법규과-1156]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요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10.1월 질의자의 父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 쟁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 사에 위탁 * 하여 임대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 제1항 ○ ’15.12.2. 질의자는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 농지 취득 * 위탁인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계속 위탁함 ○ ‘21.12월 질의자 쟁점 농지 양도 2. 질의내용 1) 부친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1항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고 있는 농지를 질의자가 증여받아 계속해서 위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질의자의 위탁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세 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사실관계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질의자가 소유하는 기간동안 해당 농지를 질의자 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다음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 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 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 호] 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 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삭제 <2017.12.19> 2. 삭제 <2017.12.19>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 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 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 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2.3, 2016.2.17>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2017.2.3>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 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 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 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 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 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2015.2.3, 2016.1.22, 2016.2.17>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 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0.9.20, 2012.2.2, 2015.2.3, 2017.2.3, 2018.2.13, 2021.5.4>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 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 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 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법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 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 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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