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부여된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한 법인은 ’23.4.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4 명에게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하여 ’23.4 월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고 기한 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부여 당시 행사 조건은 ‘3 년 이상 재직 및 IPO 성공 ’ 이었으나 IPO 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6 년 경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23 년 임원 4 명에게 부여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 회수할 경우 소득세법 제 20 조 , 동법 시행령 제 49 조 등에 따라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 등 수정 신고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상기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로 인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제출함에 있어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5 조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 45 조의 2 제 2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5 의 2-0-6 【후발적 사유로 인정한 사례】 ⑥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 된 권리제한부 주식 을 부여 받아 근로소득 으로 연말정산 하고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 된 근로제공기간 의 미경과 로 당해 주식부여 가 취소 되는 때 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의 후발적 사유 에 해당 하는 것임 ( 서면 1 팀 -1076, 2006.7.31.)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 … 5 【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 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 20 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 ( 계약기간내 중도 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 ○ 소득세법 제 164 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 】 ① 제 2 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법인 , 제 127 조제 5 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 150 조에 따른 납세조합 , 제 7 조 또는 「법인세법」 제 9 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 8 조제 3 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 ( 제 131 조 , 제 135 조 , 제 144 조의 5 또는 제 147 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 월 말일 ( 제 3 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 4 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제 6 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 7 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 월 10 일 , 휴업 ,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제 4 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휴업 ,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 제 7 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삭제 ② 제 1 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 2 조제 18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 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④ 국세청장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⑥ 제 163 조제 5 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제 163 조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 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제 3 항 또는 제 5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⑦ 제 164 조의 3 제 1 항제 2 호 ( 제 73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 또는 제 3 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제 1 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 1 항을 적용한다 . ⑩ 국세청장은 제 1 항제 6 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 2 조제 19 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⑪ 제 1 항부터 제 10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득세법 제 81 조의 11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① 제 164 조ㆍ제 164 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 120 조ㆍ제 120 조의 2 에 따른 지급명세서 ( 이하 이 조에서 " 지급명세서 " 라 한다 ) 나 이 법 제 164 조의 3 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 이하 이 조에서 " 간이지급명세서 " 라 한다 ) 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 90 조의 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이하 이 조에서 " 지급명세서등 " 이라 한다 ) 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 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 분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 천분의 5 로 한다 ). 다만 , 제 16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이하 이 조에서 " 일용근로소득 " 이라 한다 ) 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만분의 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만분의 125) 로 한다 . 나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만분의 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만분의 125 로 한다 )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 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 분의 1. 다만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 만분의 25 로 한다 . 나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 만분의 25 ○ 소득세법시행령 제 147 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 81 조의 11 제 1 항제 2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1. 지급명세서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 (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의 종류 ,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 202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 (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의 종류 ,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 1 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 1 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③ 법 제 81 조의 11 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 20 조의 3 제 2 항 및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 ④ 법 제 81 조의 11 제 4 항에서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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