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에 반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인정하였던 증여자와 다른 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에 반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인정하였던 증여자와 다른 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대법원 93누14059 판결)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지분 증여자를 AAA의 지분권자인 BBB로 보았다가, 심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AAA의 대주주 CCC를 증여자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1996.4.18.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2.10.16. 설립한 베트남 현지법인 B(OOO, 이하 “B”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하다가 2006.5.15. 및 2008.10.10. A(2014년 당시 ㈜A 이사, B의 경영총괄담당)에게 지분 49%를 이전하였다.나. B는 2015.2.28. A에게 지분 49%에 대한 대가로 OOOUSD를 지급하고, 2015.5.15. B의 지분 49%(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이후 쟁점지분은 B(베트남 현지인)으로 명의변경되었다가, 2019.7.8. ㈜A이 2017년 4월에 100% 지분출자하여 설립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겸 주주(지분 20%)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양도되었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1.27.부터 2025.3.18.까지 ㈜A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 상당액 OOO원을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5.15. 청구인에게 2015.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쟁점지분은 A, B, 또는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가) 쟁점지분은 증여 및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없다.처분청은 쟁점지분을 A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A와 청구인 사이에는 혈연관계 및 인척관계는 물론이고, 청구인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순한 직장 내 업무상 접촉에 그치는 등 증여로 추정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와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쟁점지분을 증여로 볼 정황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여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서 타방 배우자 명의로 입금되는 경우까지도, 증여 외에 다른 사유로 입금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나) 증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은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고,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OOO). 즉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명의개서”는 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건에서 쟁점지분이 증여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A와 청구인 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베트남 법에 따른 B의 기업등록증명서상 청구인이 49% 지분권자로 등재된 것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다.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이 건 지분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소명서에서 쟁점지분의 취득을 ‘자기주식 취득’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소명서 내에 기재된 증여는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O),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자백의 대상이고,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내용은 청구인이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처분청은 A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쟁점지분 양수도계약서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A가 B 지분권자의 지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② 베트남 법률상 B가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명의신탁의 경위, ③ B가 A에게 쟁점지분의 대가를 지급한 점, ④ ㈜C가 쟁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B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쟁점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A가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2) 쟁점지분은 B가 A로부터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베트남 현지 법률상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능하여, 계약명의신탁의 구조로 B(위탁자)가 청구인(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가) 주식이동의 경위명의신탁 당시인 2015년 베트남 기업법에 따르면,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었다[구 베트남기업법(Law No. 68-2014-QH13.) 제130조]. LAW ON ENTERPRISES (Law No. 68-2014-QH13. Hanoi, November 26, 2014) Article 130. Redemption of shares pursuant to decision of company A company may redeem no more than thirty (30)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ordinary shares sold, and part or all of the dividend preference shares sol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쟁점지분은 B의 지분 중 49%를 차지하여, 자기지분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법의 지분율 기준(30%)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B가 직접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고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쟁점지분에 대한 양수대가를 B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현지의 공부상으로 B를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이다.(나)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처분청은 당초부터 B가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명의신탁의 유형은 ① 양자간 명의신탁, ② 삼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③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① 유형인 “양자간 명의신탁”은 대상물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하에 그 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2면 관계), 위 ③ 유형인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와 매도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에 해당한다[양도자, 양수자(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의 3면 관계].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쟁점지분의 명의신탁관계를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전제하고, 당초부터 B가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건의 경우 B가 A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분 49%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베트남 기업법 규정의 제약에 따라 청구인이 A와 쟁점지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하고, B가 A에게 쟁점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B의 기업등록증명서상 청구인이 49%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한편 처분청은 ① 쟁점지분 양수도계약서상 B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② B가 쟁점지분의 지급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금액은 배당금일 뿐 쟁점지분의 지급대가가 아니며, ③ 청구인이 B에게 쟁점지분을 환원한 사실이 없고 ㈜C가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여전히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④ 2015년 지분이전은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아니라 균등감자로, 균등감자의 결과 ㈜A이 감자대가를 수취하면서 A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며, 이에 따라 쟁점지분 증여자는 ㈜A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은 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