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ETF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요지
해외 ETF 청산손실 발생시 다른 주식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영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법인 AAA의 주가 변동을 추종하는 투자회사형 역외ETF를 국내에서 판매하였으나, ’ 25. 1월 주가 급락으로 거래정지 후 조기상환절차에 따라 대가 없이 해당 ETF가 환매되어 취득가액 전액의 손실 발생 2. 질의내용 ○ 해외상장 ETF 강제청산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과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생 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생 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 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 ④ (생 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회사형 펀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국내상장 회사형 ETF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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