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분을 공동저작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의 소득구분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공동저작권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웹툰 제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 일본법인과 웹툰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작품의 저작권을 5:5로 공유하고, 해당 작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국내 웹툰 플랫폼에게 웹툰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전송권, 배포권 등)를 허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였고, 해당 수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배분함 (1) 제작 ○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은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질의법인은 ‘작품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업무’ (이하 “제작업무”) 를 담당 (2) 제작업무 수행 ○ 상호 협의하여 제작업무 진행 (3) 권리의 귀속․라이선스 ○ 작품의 저작권은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이 5:5로 공유 (4) 제작비 ○ 일본법인은 질의법인에게 제작비를 지급함 (5) 수익 배분 ○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이 저작물 공동 이용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 ① 질의법인이 수익을 얻는 경우, 질의법인 XX%, 일본법인 XX% 배분 ② 일본법인이 수익을 얻는 경우, 일본법인 XX%, 질의법인 XX% 배분 ○ 수익이란 저작물 공동이용에서 얻은 매출에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질의법인 또는 일본법인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할 권리를 허락하였을 경우, 그 허락의 대가로서 질의법인 또는 일본법인이 해당 제3자로부터 얻는 금액을 수익으로 함 2. 질의요지 ○ 질의법인과 일본법인이 웹툰 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저작권을 공유하고, 각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써 - 질의법인이 국내 웹툰 플랫폼사업자에게 웹툰 저작권의 이용권한 (전송권, 배포권 등)을 허락하여 발생한 수익을 일본법인에게 배분할 경우, - 해당 지급금의 법인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설계,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3조 【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당시 법이 정하는 의미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상의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동 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서의 의미를 가진다. ○ 한․일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 · 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 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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