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재산-0202[법규과-1190]

혼인 중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분할 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요지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1. 사실관계 - ’18.10. 전 배우자 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21.03. 임차인 甲과 1차 임대차계약(’21.3.~’23.3.) - ’22.0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A주택 취득 * 재산분할시 신청인과 임차인 甲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 ’23.03. 임차인 甲과 2차 임대차계약(’23.3.~’25.3.) * 1차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동일, 양도일까지 임차인 甲 계속 거주 - ’26.01.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전 배우자가 주택(A)에 대한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 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 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 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직전임대차계약 ” 이라 한다) 대비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이하 이 조에서 “ 상생임대차계약 ” 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 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 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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