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광3726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쟁점금융상품 전부 신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쟁점금융상품 일련의 운영과정을 고려하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쟁점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임② 쟁점금융상품 운용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분류한 만기 91일 금융상품과 쟁점금융상품(만기 92일)과 그 실질은 다르다

① 쟁점금융상품 전부 신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쟁점금융상품 일련의 운영과정을 고려하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쟁점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임② 쟁점금융상품 운용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분류한 만기 91일 금융상품과 쟁점금융상품(만기 92일)과 그 실질은 다르다 보기 어렵고, 기업은행은 쟁점금융상품을 만기 3개월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임 광산세무서장이 2025.6.10. 청구인에게 한 2024.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OOO은행 단기중금채 금융상품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4.22. 부친 A으로부터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200,000주(OOO원)를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4.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일반 OOO원, 과세특례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은행 단기중금채 금융상품 OOO원(이하 “쟁점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 보아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96.58%에서 56.50%로 변경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6.10. 청구인에게 2024.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일반 OOO원 증액, 과세특례 OOO원 감액)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의 신사업(OOO)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할 계획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한다.(가)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금융상품이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건에서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투자대기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금융상품으로 보유하는 동안 상속(증여)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업상속(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결정(조심 2020서1584, 2021.12.26., 조심 2023전7461, 2023.8.2.)한바 있는데, 이는 영업활동의 정의를 축소해석하는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실질에 따라 영업활동에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나) 조사청은 이 건 과세의 근거로 국세청 예규(기준-2019-법령해석재산-418)를 인용하였는데 위 유권해석은 2025.3.12. 세법해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현행 유권해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여부 등 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발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증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 한편,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영업활동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계기준상의 정의를 인용하여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에서는 영업활동을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또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으로, 투자활동을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으로, 재무활동을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K-IFRS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금융감독원 또한 유사한 취지로 전자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더라도 정관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였고 사업목적에 부합된다면 임대수익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해석(금융감독원 유권해석 2004-022)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해석이다.이를 종합해보면, 쟁점법인이 비금융법인이므로 쟁점금융상품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축소해석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업목적상 쟁점금융상품의 매매가 목적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쟁점금융상품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금액의 중요성) 등에 따라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라) 쟁점법인은 대규모 자금투입이 수반되는 OOO사업의 추진을 위해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의 잉여금 축적을 통해 OOO사업 자금을 준비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대규모 초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신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무차입경영을 하는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금융상품은 OOO사업에 소요될 투자대기자금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다.<OOO 사업자금 조달계획(사업보고서 발췌)>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조달 자금은 당사 유보자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영업비밀사항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마) 쟁점금융상품은 모두 가입기간이 3개월 내외의 단기중금채상품으로서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해 자금융통이 가능한 상품이었으며, 그만큼 기타 금융상품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 받았다. 이는 회사가 보유 자금을 유휴상태로 방치하기보다는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언제든지 OOO사업에 투입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이었다.(바) 실제로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융상품의 운용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확보한 자금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표1> 증여일 이후 쟁점금융상품 집행내역ㅇㅇㅇ(사) 결론적으로, 쟁점금융상품은 대규모 자금투입이 수반되는 쟁점법인의 사업구조 특성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이며, 주된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투자대기자금이거나 실제 사용된 자금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라 할 것이다.(2) 쟁점금융상품은 실질이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과 같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의 과다보유현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과다보유현금을 규정하면서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 쟁점금융상품을 살펴보면, 만기일이 90일, 91일, 92일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금융상품의 중도해지가능성(현금 전환용이)과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 여부에 따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쟁점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에서도 쟁점상품의 만기를 3개월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다.<OOO은행 OOO지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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