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1104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인 미디어 창작자은 인적용역으로서 ‘기업’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없는 인적용역은 조특법 §6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 B, 주식회사 C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트리머(BJ)로 활동하던 중

1인 미디어 창작자은 인적용역으로서 ‘기업’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없는 인적용역은 조특법 §6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 B, 주식회사 C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트리머(BJ)로 활동하던 중, 2022.4.8. 상호를 D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업종(업종코드 921505)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년 기간 중 사업자등록 이전에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OOO원[주식회사 C에서 원천징수 당시 업종코드를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으로 하였음]과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금액 OOO원 등을 합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23.6.27.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5.6.5.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하여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25.8.5.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업종코드를 940306으로 하여 원천징수 된 OOO원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면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2025.12.1. 청구인에게 기환급액과의 차액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면 적용기간을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일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창업한 사업의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2) 청구인의 3.3% 인적용역 소득은 창업한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 소득이다.청구인은 2022년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고, 같은 해에 발생한 원천징수(940306) 인적용역 소득 역시 동일한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다.이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중 일부가 인적용역 제공의 형태로 지급되어 원천징수(업종코드 940306, 원천징수세율 3.3%)된 소득이고, 해당 소득은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수입이다.따라서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단지 지급 당시의 과세처리 방식이 3.3% 원천징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감면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3)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사업자등록 이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조세특례-742(2022.11.1.)는 ‘창업한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에서, 개인사업자가 창업한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창업한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이는 감면대상 소득의 판단기준이 사업자등록 시점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또한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61(2024.12.26.)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만 있던 자가 이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해석으로서, 인적용역 형태로 먼저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동일한 사업으로 창업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2022년 귀속 3.3% 인적용역(940306) 소득 역시 청구인이 2022년에 창업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4)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처분은 실질과세 원칙과 법령 및 유권해석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3.3% 인적용역(940306) 소득을, 프리랜서 형태로 지급된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과세형식만을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다.해당 소득은 청구인이 2022년에 창업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서 발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형식만을 기준으로 이를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판단이다.아울러 이러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742(2022.11.1.) 및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61(2024.12.26.)의 해석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5) 즉, 청구인의 2022년 귀속 3.3% 인적용역(940306) 소득은 2022년에 창업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2022.4.8. D(OOO)를 상호로 하여 정보통신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등록하였다. 청구인이 등록한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는 921505로, 해당 업종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으로,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과 구분할 수 있다.해당 사업장의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표1> 청구인의 2022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OOO원으로, 940306 업종코드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OOO원과 D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 OOO원 합계 OOO원의 소득발생처는 현재 청구인이 활동하는 플랫폼 팬트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 확인된다.청구인은 2022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분과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첨부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상 수입금액 검토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다.<그림1>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성실신고 확인서 중 수입금액 검토 내역○○○청구인은 A 및 B 플랫폼에서 활동한 스트리머로 2019년부터 개인콘텐츠 제작 및 유통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은 2019년 이후 발생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콘텐츠창작업이 개인사업자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92150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사업자등록 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인적·물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94030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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