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0억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쟁점부동산은 ㅇㅇㅇ과 청구인 소유이고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 등 3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의 각 1/3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0억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쟁점부동산은 ㅇㅇㅇ과 청구인 소유이고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 등 3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의 각 1/3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11.10.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분양대행 및 분양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의 대표이사이고, B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등에서 ‘C’ 등의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자이며, D는 ㈜A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 등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매매·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인 ㈜E, ㈜E2, ㈜F, ㈜G 등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매매·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H 등의 각 대표이사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일대의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된 I(대표이사 J,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토지 매입 등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부동산 개발·시행업체인 ㈜K(대표이사 L,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나. B은 2014.12.9. 임의경매로 OOO원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외 2필지의 주택(면적 81.39㎡)과 부수토지(면적 합계 192㎡, 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1.21. 재건축조합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0.3.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2021.6.11. 성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청구인, D 및 B(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이 각 1/3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조사청은 2025.4.18.∼2025.5.19. 기간 동안 청구인과 D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명의상 B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등 3인이 각 1/3씩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성동세무서장과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8.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조사청과 처분청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담보가등기의 법리, 말소등기의 법리를 각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쟁점부동산이 B의 단독소유인지, 청구인 등 3인이 각 1/3씩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경락대금을 단독으로 부담한 B의 단독 소유이고(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과 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두5351 판결, 같은 뜻임).(나) B은 2024.12.9.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본인의 단독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1원도 부담한 사실이 없다.(다) B은 청구인과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서울성동경찰서장의 2021.11.10.자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D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로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다.(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법원이 제정한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2.8.14. 예규 제1057호)을 보면 담보가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목적을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시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마) 말소등기는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등기로서, 본등기가 부적법하게 된 원인은 원시적으로 당초의 등기절차의 과오에 의한 경우 또는 후발적인 변동에 의한 경우(예시 :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등)를 포함한다.(바) B이 2014.12.9.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본인의 자금으로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등 3인이 사전에 약속한 담보목적으로 2019.7.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7.19.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2019.8.13.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B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는데,비록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이 소유권이전 등기(부동산등기부 순위번호 17번)되었다고 해도, 청구인은 B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등기 후 바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점에 비추어, 이는 오로지 B이 재건축조합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청구인 등 3인이 합의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와 매각을 통한 이익의 실현이라는 공동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일련의 안전장치였을 뿐이다.(사) 2019.8.13. B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담보가등기(부동산등기부 순위번호 18번)를 설정하고, 재건축조합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부동산등기부 순위번호 20번)까지 설정이 되었는데, B이 2020.1.21. 작성한 확인각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이전의 합의서 등 모든 작성문서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순위번호 17번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후발적 사유인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 등기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다시 B에게 회복된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이 나머지 B의 1/3 지분과 함께 재건축조합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B도 청구인과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OOO 대여금 사건) 과정에서 2020.1.21.자 합의각서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B(원고) 단독 명의로 함’, ‘청구인(피고)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을 B(원고)에게 환원을 함’, ‘B(원고)이 청구인(피고)의 간섭없이 단독으로 재건축조합과 매매를 함’, ‘B(원고)이 세금을 단독으로 부담’ 등의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 발생일은 2020.1.21.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과 B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합의서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를 하였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B이 연락을 끊고 일방적으로 잠적하여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매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재건축조합이 매수대금을 크게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승인하면서 다시 B이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정상적으로 매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애초에 청구인 등 3인이 체결한 약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 사정에 기인한다.(자) B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 본인에게 예상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청구인과 D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두 사람이 적극 협조하지 않자 결국 서울성동경찰서장에게 청구인과 D를 고발하고, 조사청에 쟁점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4.12.13. 선고 OOO 판결에서도 ‘B은 2차 매매대금 변경계약 이후 자신의 예상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피고인들(청구인, D)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발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확인된다.(2)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쟁점부동산을 둘러싼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권리관계를 전부 반영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담세주체를 찾아 과세하라는 취지인바, 조사청 및 처분청은 장기간(2014.12.9. 취득, 2020.1.21. 양도)에 걸쳐 여러 명의 권리관계가 개입되고 변경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의 기준 일시, 과세원인 등을 확정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나) B은 특히 경매를 통해 재산을 축적해온 경매전문가이고, B이 오늘은 청구인 등 3인이 각 1/3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