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1495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000원으로 쟁점감정가액과 큰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들이 의뢰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각각 000원 및 000원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2024.9.6.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 BOOO, COOO, DOOO, B 및 C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경기도 고양시 OOO(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건물은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전체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2024.9.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25.∼2025.9.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여, 2025.11.3. 및 2025.11.6. 청구인들에게 2024.9.6.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따르면,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가)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고(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외 다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합목적적 해석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조세법규에 대한 판단도 “법령해석의 출발점은 문언해석이다. 법령의 문언과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특히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다수 참조)는 원칙과 그 궤를 같이 한다.(나) 시가를 정의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하나인 감정가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인정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격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평가기간 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그 개정취지를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2) 이러한 시가 인정 원칙의 예외로 도입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평가기간 밖에 있는 감정가격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한데(아래 <표1>의 도해 참고),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감정평가서 작성일만 평가기간 밖에 있고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간 내에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위반된다.<표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정가액○○○(가) 어떠한 법령 규정은 규정할 이유가 있을 때에 두는 것이지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는 요건을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인바, 만일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면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하게 되어 애시당초 어떠한 가격변동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엄격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나) 또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검증하는 절차적 요건을 둘 이유도 전혀 없다.(3)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문언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은 평가기간을 벗어나더라도 법정결정기한 내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한 등,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났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법리 해석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2)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과 같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고 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고, 오히려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 공평,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서울행정법원 2024.5.21. 선고 2023구합52659 판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3)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여지가 없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이유가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거래 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외에도 시가 인정요건 충족 및 부적당한 감정가액 여부 등도 심의하여 시가 인정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부동산의 세부내역 및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부동산 세부내역○○○(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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