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084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쟁점여행사의 대부분이 체납 후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자료상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및 쟁점여행사의 모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025.7.1.부터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조특법 제106조의11, 2024.12.31. 신설)가 시행되었으나, 이 건 부과처분

쟁점여행사의 대부분이 체납 후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자료상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및 쟁점여행사의 모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025.7.1.부터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조특법 제106조의11, 2024.12.31. 신설)가 시행되었으나,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후에 발생한 제도가 청구법인의 실거래 여부를 방증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6.7.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상품구매대행업으로 개업하여 2021.6.22. 주업종을 일반여행업으로 정정하였고, 2023.5.31.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이전하였으며, 국내 면세점의 상품 구매 단체코드를 부여받은 여행사로서,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보따리상들의 매출(구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형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체이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6.∼2025.5.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 면세점 등 6개 면세점(이하 “쟁점면세점들”이라 한다)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B, ㈜C, ㈜D, ㈜E, ㈜F 등 5개 매입처(이하 “쟁점여행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2025.7.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2024.12.31. 법률 제2061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2025.7.1. 이후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게 되었다.(가)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도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송객용역의 실체성을 인정하여, 보따리상을 모집하는 여행사들의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쟁점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공급한 송객용역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실체가 없는 가공의 용역이라면, 쟁점규정은 가공의 용역을 실제 용역으로 인정하게 하고 불법을 더욱 조장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 할 것이다.(나) 보따리상 송객용역을 공급하는 쟁점여행사들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여행사들과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데, 만일 청구법인의 송객용역 공급이 2025.7.1. 이후에 발생하고 쟁점면세점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면 쟁점규정에 따라 2025.7.1.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을 것인바, 이렇게 면세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따라 실제 용역의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거래의 여부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가 아니라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 청구법인과 쟁점면세점들, 쟁점여행사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 보따리상들의 신분증과 상품 구입 증빙,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송객용역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는 가공의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2)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들로부터 지급받고 쟁점여행사들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실제 용역의 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수수료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수령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가) 청구법인, 쟁점면세점들 및 쟁점여행사들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들과의 관계에서는 보따리상들을 면세점에 보내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수취할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쟁점여행사들과의 관계에서는 보따리상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고 송객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나) 청구법인이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송객용역은 쟁점면세점들과 체결한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보따리상들의 신분증 사본, 보따리상들이 구입한 물품의 구매영수증, 정산서(구입물품내역과 금액,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송객수수료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나. 처분청 의견(1)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거래 당시의 법률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규정 신설 이전에 발생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장래에 시행될 제도를 가정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규정은 실제 면세점 송객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납부 절차만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쟁점규정의 도입 취지가 이 건 거래의 실체성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방증한다고 보기 어렵다.(2)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송객용역은 쟁점여행사들이 모집한 보따리상들을 매출처인 쟁점면세점들에게 연결(송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보따리상을 직접 모집·관리한 사실이 없고, 쟁점여행사들이 보따리상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송객용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들에 공급할 송객용역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일 쟁점면세점들이 보따리상들의 구매내역에서 확인되는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 해도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들에게 공급한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가)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고), 보따리상 관련 다단계 송객용역 거래는 조세회피를 위한 가공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이 요구된다.(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여행사들은 전형적인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들로서 전체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바, 쟁점여행사들이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보따리상 모집 및 송객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도 실제로 쟁점면세점들에게 이러한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다) 쟁점여행사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보따리상들의 신분증 사본 등은 실제 용역공급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가공거래에서 자금의 흐름을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이체하고 정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으로서 이러한 정산서 역시 실제 용역의 공급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라) 청구법인은 보따리상들이 쟁점면세점들에서 구매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보따리상 모집·관리, 송객 등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최근 법원의 2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11.28. 선고 2023누37164 판결)도 ‘특정 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보따리상)이 어떤 여행사를 거쳐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송객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용역 공급의 핵심 증거가 없는 주장을 명백하게 배척하였다.(마) 더욱이 청구법인은 2021.6.7. 상품구매대행업으로 개업하여 2021.6.22. 여행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한 직후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단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등으로 막대한 매출을 발생시킨 이후 2023년부터는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통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실제 송객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2021.6.2.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사업(2022.5.30. 수출입업 추가)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1.6.7. 일반여행업 등으로 개업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설립 당시에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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