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2024구합509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아)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5.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026,2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아)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5.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026,27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800,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934,3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부친인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0. 17.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320억 원에 매수(원고 5분의 4 지분, 소외 1 5분의 1 지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29억 1,500만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그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5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96억 원을 각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합계 247억 원에다가 소외 1이 부담한 62억 원을 더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11. 3. 상호를 ‘○○빌딩 ’으로, 개업연월일은 ‘2016. 11. 16.’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각 지분 비율로 마친 다음, 부동산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소외 1은 2019. 11. 14. 사망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22.부터 2021. 2.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각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비용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0. 5.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026,27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800,12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934,3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를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그 부채로 인하여 획득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당해 사업에 투자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종국적인 법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공동사업장을 소득세 계산에 있어 가상의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공동사업장에 관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의 일차적 혹은 종국적인 법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비용이 공동사업장의 소득창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한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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