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원천-2617[원천세과-554]

근린생활시설 임차하여 주거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지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6 층 건물 중 1 층 근린생활시설 ( 사무소 ) 일부를 임차 ( 월세계약 ) 하여 주거지로 사용 하고 있음 - 임차한 건물은 취사 , 취침 , 세면 등 주거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 질의인은 주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 외 제 3 자의 상시 출입이나 영업‧사무 등 비주거 목적의 사용 내역 전무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용 중이며 ,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음 2. 질의내용 ○ 본인은 해당 임차건물을 주거 목적만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 로 기재되어 있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95 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87 조제 2 항 및 「소득세법」 제 52 조제 4 항ㆍ제 5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 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 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 분의 15[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 500 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의 경우에는 100 분의 17]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해당 월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5 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 95 조의 2 제 1 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주택법 시행령」제 4 조 제 4 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 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가 .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 및 손자녀가 3 명 이상인 경우 : 1 호 ( 戶 ) 또는 1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 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 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이하 이 호에서 " 다가구주택 " 이라 한다 ) 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나 . 가목 외의 경우 : 「주택법」제 2 조제 6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 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 조제 1 호에 따른 도시 지역의 토지 : 5 배 나 . 그 밖의 토지 : 10 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제 4 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 32 조제 4 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 6 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 ) 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제 50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주택법 제 2 조 【정의】 6. " 국민주택규모 " 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 이하 " 주거전용 면적 " 이라 한다 ) 이 1 호 ( 戶 ) 또는 1 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 호 또는 1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을 말한다 .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주택법 시행령 제 4 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 호나목 2) 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 3 조의 5 관련 ) 14. 업무시설 나 .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2)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4.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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