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가수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7.25. 사망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이하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가수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7.25. 사망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2025.1.24.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이하 “쟁점가수금채권”이라 한다) 및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4.7.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채권 및 사전증여재산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5.12.9. 청구인에게 2024.7.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법인과 그 중국현지법인인 B(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은 이 건 상속개시 당시 계속되는 적자로 인한 채무초과로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가) 피상속인은 1973.10.17.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OOO 등을 제조·수출하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잃은 쟁점법인의 제품은 시장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점차 공장에 쌓이는 재고를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에 쟁점법인은 국내의 인건비 등으로는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보아 2002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OOO에서 가까운 OOO에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세우기 위해 중국에 쟁점자회사를 설립하고(쟁점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공장에 있던 기계 등 생산시설을 쟁점자회사의 공장으로 이전하고 쟁점자회사의 관리 업무와 생산 업무 등을 직접 경영하였다.(나) 쟁점법인은 공장을 중국 OOO로 이전한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현상 유지가 되었으나, 2010년 중국정부가 근로자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다는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내세우면서 쟁점자회사에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일시에 22~25% 전격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을 20~25% 인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015년 쟁점자회사 근로자의 임금은 2010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가 인상되었고[중국의 4대 보험(의료, 실업, 공상, 양로)과 퇴직금은 별도이다], 노동집약적인 OOO의 생산구조상 공장을 OOO에 둔 쟁점법인은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적자는 계속하여 누적되었다.(다) 또한, 중국 업체들이 쟁점법인의 복제품을 시장에서 덤핑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쟁점법인은 ‘OOO’이라는 인형 로고를 제품에 새겨서 생산하고 있었음에도(위 상표의 로고와 글자는 국내에서는 1979.5.31. 및 2002.4.19., 중국에서는 2000.11.28. 각각 상표등록이 되었다) 중국 광주[광저우(Guangzhou)], 상해[상하이(Shanghai)], 영파[닝보(Ningbo)], 의오[이우(Yiwu)] 등지에서 쟁점법인의 인형 로고를 똑같이 제품에 새겨서 저가에 덤핑 판매를 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고, 중국 정부당국과 해관(중국 세관), 중국상공회의소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이를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중국 정부당국의 자국민 보호라는 입장과 기업 간의 분쟁은 당사자들이 해결하라는 답변이 전부였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중국 정부와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막대한 비용으로 결국 이를 중도에 포기하였다.(라) 한편, 2018년경 쟁점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열처리 시설’의 사용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시설투자 비용이 상당하여 새로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였다. OOO 공정은 철판 절단(프레스)→열처리→조립→도금(니켈, 크롬)→날/이빨 연삭→장식 부착→ 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쟁점자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인 열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결국 외부 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급받는 형태로 생산하였으나, 외주 업체의 낮은 생산성과 기술 등으로 인하여 품질은 떨어지고 원가는 약 7~8% 상승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중국의 저가정책과 경쟁하기 힘들다고 보아 최대 바이어인 두바이(Dubai)의 파크루딘(Fakhruddin)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듀라트(Durrat al saoud) 등에게 공장매각을 타진하던 중 2019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다.(마) 쟁점자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높은 임금과 고정비용 지출, 금융비용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순식간에 대폭 확대되었고, 그러던 중 2022년에는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도금시설의 폐수 수치가 허용치보다 높다는 이유로 중국 환경당국과 공해 단속부서로부터 도금시설의 ‘가동중지명령’과 벌금 OOO위안(약 OOO원)을 처분받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금공정을 외주업체를 통하여 공급받게 되면서 원가는 재차 6~8% 정도가 추가로 상승하여 중국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게 되었으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직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쟁점자회사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쟁점법인에 ‘가수금’ 형태로 이를 입금하였고, 그 가수금의 대부분을 다시 쟁점자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송금하면서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바) 위와 같이 처리한 결과 2019년 초 이월된 쟁점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은 OOO원이 되었고,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가수금 계정의 잔액은 무려 OOO원에 이르렀다. 특히, 쟁점법인은 2023.11.24.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주거래 은행인 ㈜C(OOO지점)과 한도를 OOO원으로 하는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하였는데, ㈜C이 2023.11.24.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고 매출도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라 쟁점법인을 부적격 업체로 심사하여 당좌거래의 기간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함으로써 당좌대출이 중단되었고, 이미 사용한 당좌대출금 OOO원의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2024.4.19. 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상환함으로써 2024.5.22. 당좌대출금 완제가 등록되었다.(사) 한편, 쟁점법인은 ㈜C과의 당좌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2년경부터 재고자산을 부풀려 적자를 대폭 축소하였고, 2023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3사분기까지 이익을 부풀린 가결산서를 ㈜C에 제출하였으나 결국 2023.11.24.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24년 당기순손실 OOO원 및 2025년 당기순손실 OOO원이 각각 발생하였고 2025년에는 매출액도 전무하였다. 쟁점자회사도 2021년부터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2023.12.31. 현재 자본잠식 상태였다. 즉, 세후적자가 2021년 OOO위안(OOO), 2022년 OOO위안(OOO원), 2023년 OOO위안(OOO원)으로 누적적자금액이 총 OOO위안(OOO원)에 달하고, 2024년의 경우는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송금이 원활치 못하여 상황이 악화되자 세무담당자가 퇴사하여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도 제출받지 못하였다.(아) 이에 청구인은 쟁점자회사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2025.4.27. 중국 OOO로 출국하여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여 입구를 막고 출입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출입이 전혀 불가능하였다. 청구인도 공장 입구에서 노동자들에게 둘러싸여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공안(경찰)에 연락해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후 중국 수출관리국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으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과 쟁점자회사는 계속적인 적자와 경영 악화로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불가능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에는 상속인 등에 대한 현금증여액 OOO원 및 OOO원과 가업승계 유가증권 OOO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가업승계로 취득한 유가증권(비상장)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으로 이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이고, 현금증여액 또한 처분청이 구체적인 소명 없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쟁점자회사가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및 계속되는 적자로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으므로 쟁점가수금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가수금채권과 쟁점주식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채권 등을 회수불가능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 요소의 하나인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며, 회수불능의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10.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으므로 이 건 상속개시 당시 가업승계 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개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중국현지법인인 쟁점자회사는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사업폐쇄 등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선급금으로 계상한 채권은 상속개시 전까지 꾸준히 일부가 회수되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이 쟁점자회사에 대한 선급금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였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의 해당 선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에 반영하였다.(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자회사의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해당 기업의 기말자산은 약 OOO원에 이르는데, 이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자회사의 청산을 가정한다면 채권자는 주주에 우선하여 위 자산을 한도로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따져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자회사의 선급금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에게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아니라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11부278, 2011.6.3. 등 참조),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쟁점가수금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한편, 채권의 회수 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부도에 이르거나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은 해당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건 상속개시일 전까지 쟁점가수금채권이 늘어난 것은 쟁점법인의 계속사업 영위를 위한 결정인 반면, 피상속인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 및 쟁점법인을 청산하겠다는 의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바) 쟁점법인의 계속사업 여부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 개시 후에도 쟁점법인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 스스로도 피상속인의 쟁점가수금채권을 회수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였고, 쟁점법인은 상속개시 당시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채권의 회수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즉,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설령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가수금채권을 재산적 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 및 쟁점가수금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기신고되었거나 세무조사 시 확인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이미 증여세가 신고되었거나 부과된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주식 등의 평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2. 제1호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 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나. 가목 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 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 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2.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가수금채권을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24.7.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채권 및 사전증여재산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표1> 이 건 상속세 부과 내역OOO(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쟁점가수금채권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이 2020.8.5.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쟁점법인에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가수금채권에 가산하였다.(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총 OOO원)으로 평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고, 조사청도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전액 인정하였다.<표2> 가업상속공제 충족 여부OOO(다)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OOO(라) 피상속인은 이 건 상속개시 직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개인재산 처분액 등을 쟁점법인에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그 가수금 대부분을 재차 쟁점자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송금하면서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신고 내역OOO* 청구인은 당좌거래 연장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적자폭이 감소하였으나, 실제로는 당기순손실 추정액이 OOO원~OOO원이라고 주장한다.(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자회사의 2023.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잔액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쟁점자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잔액OOO(사) 쟁점자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자회사의 각 사업연도별 세후이익 및 미분배이익금은 아래 <표6>과 같고, 상속개시 당시 쟁점자회사에 대하여 파산, 강제집행 및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표6> 쟁점자회사의 세후이익 및 미분배이익금OOO(아)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액을 청구인 등에 대한 현금증여액 OOO원 및 가업승계주식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표7> 사전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OOO(자) 피상속인의 위 상속인 OOO에 대한 현금증여액 중 OOO원의 발생처 및 사용처 등은 아래 <표8>과 같다.<표8> OOO에 대한 현금증여액의 사용처 등OOO(차)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쟁점자회사가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및 누적 적자로 인하여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3.11.24.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쟁점법인 및 쟁점자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C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2) 또한, 청구인은 쟁점자회사의 공장이 노동자들의 점거로 폐쇄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2025.4.27. 출국하여 촬영하였다는 쟁점자회사의 공장 입구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OOO3) 그 밖에 청구인은 1990년대 말 저임금 노동력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저가 제품 생산기지를 이전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국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 연평균 56% 이상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대규모의 공해 단속 조치로 인하여 오염 배출량이 많은 공장의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강력한 긴급조치가 시행되었다는 내용 등의 언론기사 자료를 제시하였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쟁점자회사가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및 누적 적자로 인하여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의 경우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폐업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정이 확인되어 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단순히 결손기업이라거나 자산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쟁점법인은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사정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자회사도 이 건 상속개시 이후에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쟁점자회사에 대한 선급금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였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스스로도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의 쟁점자회사에 대한 선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자회사의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해당 기업의 기말자산은 약 OOO원에 달하여 쟁점자회사의 선급금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상속개시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설령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불능채권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채권 등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다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에는 쟁점법인의 가업승계 주식과 상속인 등에 대한 현금증여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법인의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증여액은 처분청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등을 말한다 할 것인바,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법인의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위 쟁점①에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금증여액은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 간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산정한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인 등이 증여세로 기신고하거나 청구인 등에게 고지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의 이 건 사전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달리 법령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6. 6. 2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