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ㅇㅇㅇ의 경우를 보면, 이 건 체납세액이 발생하기까지 10년 이상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0000년부터는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ㅇㅇㅇ의 경우를 보면, 이 건 체납세액이 발생하기까지 10년 이상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0000년부터는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0000년경 주금 납입 경위를 보면 ㅇㅇㅇ이 체납법인 및 관계회사로부터 ㅇㅇㅇ원을 수차례 나누어 수령한 다음, ㅇㅇㅇ에게 ㅇㅇㅇ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 즉 본인의 유장증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법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ㅇㅇㅇ이 자본납입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다음으로 ㅇㅇㅇ의 경우를 보면, 처음 체납법인의 주주가 될 당시 주금은 ㅇㅇㅇ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주 등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전현욱은 ㅇㅇㅇ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받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a을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11.21. a에게 한 체납세액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7년 설립되어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다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2024.9.23.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다.나. 처분청은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별지>와 같이 2024.11.21. 등 청구인들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청구인들의 모친인 b(1963년생으로, 2023.9.30. 사망)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다.(나)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주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1) 체납법인의 2007년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의하면, b 외 2명이 주주로 확인될 뿐 청구인들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2)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년 기초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중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1983년생, 1991년생)은 취득경위나 취득원인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4년에 b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입출금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청구인 c(1983년생)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였고, 청구인 a(1991년생)은 2010년부터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대학교에 다녔으므로, 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 없었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들을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3) 한편 청구인들이 2022년에 합계 OOO주를 유상증자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대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b의 요청에 따라 법인자금을 이체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22년 5월경 법인자금OOO이 c의 계좌로 입금되어 b에게 그 경위를 물었고, 체납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청에 따라 이체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 b이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인해 업무처리에 실수가 빈번하였기에 착오로 여겼다.(다)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았다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라) 체납법인은 사실상 1인기업으로, b이 청구인들의 인감을 보관·관리하면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운영하였다.1) c은 2010.3.16. 처음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바, 명의가 도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2) a은 2014년에 처음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전인 2023.8.28. 주주전원결의서면동의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바, b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정이 확인된다.(2) 과점주주의 책임 제한 법리를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인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나) 과점주주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2020.12.22.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가,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고, 이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1) c은 2017년경 제주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 체납법인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만 수령하였고, 경영에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없으며, 2023년 9월경 b이 갑작스레 사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2) a은 체납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소득활동을 하였는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OOO와 C 주식회사OOO)에서 근무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정보를 공유받거나 본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라) 청구인들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청구인들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다.(마)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은 b의 것으로 명의개서되어야 하나, b이 이미 사망하였고, 체납법인이 파산하였기 때문에 명의개서가 어려운 상황이며,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에 해당한다.(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년 기초에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고(c), 2014년 및 2022년 중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특히 2022년 유상증자에서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출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을 신고하거나, 무효확인소송 제기, 등기부 정정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라)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등으로 취임하기도 하였는바(특히 c의 경우 임원 재직기간이 약 13년 4개월에 달함), 임원 취임·퇴임 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가) c은 취재기자로 근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2017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근무기간은 모두 사내이사를 겸직한 상태였고, 급여총액은 6년(2018~2023년) 동안 총 OOO만으로 확인되며, c은 취재, 기자 작성, 사설 등 편집국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신문사의 중추적 역할에 해당하고, a도 2021.12.20.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의 대부분이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된 회사들로서 과점주주가 회사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7.6.26.자 93헌바49 결정 등).(다) 체납법인은 청구인들과 모친이 주주 및 임원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소규모 가족회사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