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1-법규재산-0940[법규과-13]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여부

요지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1. 사실관계 ○ ‘20.4월 ㈜○○ENG는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를 실시하고 ㈜ □□정공 의 지배주주 (子1) 의 모 ▲▲▲은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음 〈 ㈜○○ENG 유상증자로 인한 출자지분 변동 〉 주주 관계 증자전 지분율 배정 주식수 인수 주식수 증자후 지분율 ㈜ □□정공 특정법인 523만주 50.00% 400만주 400만주 923만주 54.62% 父 대표 319만주 30.50% 244만주 244주 563만주 33.31% △△△ 기타 62만주 5.93% 47만주 실권 62만주 3.67% ▲▲▲(母) 60만주 5.74% 45만주 실권 60만주 3.55% 그 외 기타주주들 82만주 7.83% 실권 82만주 -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원 * 으 로 신주를 발행 * 액면가액 500원, 유상증자 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4,030원 - ㈜ □□정공은 다른 주주들의 실권으로 분여받은 이익 501백만원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20.4월 ㈜□□정공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子1(대표) 28,800주 60% 父 14,400주 30% 子2 4,800주 10%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 저가 유상증자 에 특정법인 지배주 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게 상증법§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 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 세 상당액에서 특정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 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 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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