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0859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10.19. 경기도 OOO 토지 1,816.8㎡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2021.11.19.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되었다.<표1> 토지 분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10.19. 경기도 OOO 토지 1,816.8㎡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2021.11.19.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되었다.<표1> 토지 분할 내역○○○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 토지 1,816.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OOO 분할 후 OOO 토지 26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OOO 토지 741㎡와 OOO 토지 811.8㎡(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9.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1.10.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20.9.13.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생산성 증대를 위한 성토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2021.3.10.자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봉농업을 위하여 제공되기도 하였고, 청구인은 2021.11.26.경 단풍나무 221그루를 매수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다.경기도 OOO시장은 2022.3.15. 쟁점토지에 단풍나무를 식재한 것에 대하여 행위제한 위반 통지를 하였고, OOO시장이 2022.6.8.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도 쟁점토지에 벌통이 쌓여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의 과세대상을 구분하거나 평가하는 곳이 아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된다(수원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3구합15485 판결 참조).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으므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부과 전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으로 실사 확인을 통해 쟁점토지 해당 과세기간(2021, 2022년)은 지목상 전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대지임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또한 청구인은 해당 재산세 부과내용에 대해 경기도 OOO시장에게 이의신청OOO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는 기각되어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는 변동이 없었다.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목상 전(농지)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토지가 전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2020.9.13.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0.10.19.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해당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진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전 소유자가 농지로 사용된 흔적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항공사진은 청구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증빙이 될 수 없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 운영과-682, 2016.3.15.)에 따르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고,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퇴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풍나무 묘목은 일시적·임시적인 것으로 보일 뿐 주 용도의 측면에서 장기간 농지로 이용된다고 볼 수 없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또한 쟁점토지는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예정지로 지정되어 2021.8.30. 이후부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됨을 청구인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영농행위로 주장하기 위하여 단풍나무 묘목을 식재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경기도 OOO시장은 2022.9.7. 쟁점토지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토지 264㎡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액 경정하였다.(나) 경기도 OOO시장은 2021.5.24. 쟁점토지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田)이나, 현장확인 결과 나대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림1> 경기도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21.5.24.자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내용 일부○○○(다) 경기도 OOO시장은 2022.6.8. 쟁점토지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田)이나, 현장확인 결과 나대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림2> 경기도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22.6.8.자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내용 일부○○○(라) 경기도 OOO시장은 2021.8.30.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5,864,354㎡를 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해당 일자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죽목을 베거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