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3980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AAA(명의신탁자)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AAA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AAA은 고액

쟁점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AAA(명의신탁자)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AAA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AAA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2.6.28. 설립되어 OOO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청구인은 2012.7.20. 자신의 명의로 a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OOO원(1주당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2025.4.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이고, b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26. 청구인에게 2012.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2011년경 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는 발행법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인수 후보자들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개인 인수 후보자들은 인수 협상을 거쳐 인수 자금 조달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금융권에서 발행법인의 수익성과 재무상태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였고, 발행법인은 경영권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나) 이 무렵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사업다각화 및 신규 사업진출을 검토 중이었고, 발행법인 및 B의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투자자 c의 주선으로 B는 발행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되었다.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는 자신이 보유한 발행법인 주식 약 OOO주의 일괄 매도를 희망하였으나, B의 내부 유동자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OOO원과 단기차입금 OOO원 등이 전부여서, OOO주를 전부 인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였다.이에 B는 발행법인 발행주식 중 OOO주 매수를 결정하고, 내부 가용자금 약 OOO원과 은행 차입금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여, 2012.7.3. a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신 나머지 OOO주에 대해서는 B와 관련성이 있거나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가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발행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B는 우호적 투자자들이 나머지 OOO주를 인수하여 주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주식 매수거래를 추진하였던 c에게 투자자 물색을 의뢰하였다.c은 과거 여러 차례 기업 인수합병 거래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공동 참여한 d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d는 과거 c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인연을 시작으로, c이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할 당시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사채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등 c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청구인은 과거 d가 운영하던 (주)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d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로서, 즉 배당금 및 주식차익을 목적으로 매각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여러 M&A 거래에 참여하며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왔다.(다) 청구인은 c 및 d의 권유에 따라 발행법인 주식 OOO주를 총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다른 투자거래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매수대금(OOO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그런데, 당시 B가 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OOO주(17.74%)를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기존 대주주인 a가 OOO주(9.27%), 그의 특수관계인인 e이 OOO주(7.3%), f가 OOO주(1.04%)를 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분 구조상 경영권 분쟁의 우려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B는 잔여 주식 OOO주는 반드시 B와 관련이 있는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귀속되기를 희망하였고, 결국 B는 청구인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인 및 B의 임원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주식 인수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B의 계열사로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2.7.2.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정이자를 연 9%로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B의 부사장 g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자금을 사용하여 2012.7.3. a에게 쟁점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12.7.20. 명의개서를 마쳤다.(2)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취득한 것으로서, b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가) 조사청은 D는 b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고, g은 b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D와 g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사실상 b의 자금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b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D와 g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b의 자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과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나) 먼저, D와 g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b의 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b이 D의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D를 자신의 개인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이르러 D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g의 행위 역시 오직 그 형식만 존재할 뿐 사실상 모두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특수한 사정의 존재가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 b이 D와 g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여서 곧바로 D와 g이 집행한 자금을 b의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청은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 오히려,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D, g, 청구인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차거래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뿐이다.1) D는 목적사업이 대부업, 금융 컨설팅업인 법인으로, 2012.7.2.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 자금 집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계약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2) 청구인은 2012.7.3. 대여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2년 7월말부터 2012년 8월 중순까지 쟁점주식을 분할 매도하였고, 2012.8.16. D에 대여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OOO원을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D의 계정별원장에도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전액 회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3) g도 과거에 청구인과 여러 차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해 온 관계로, 청구인의 상환능력을 신뢰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2년 8월 중순경 대여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수표로 지급받았다.4) 결국 D는 청구인에게 주식 인수자금을 단기대여하고 이를 회수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사업인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고, g 역시 B의 임원으로서 자신의 자금을 동원하여 B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돕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D와 g의 자금대여는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b과는 관계가 없다.(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문언상 원칙적으로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여기서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타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의 분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즉, 자금 조달의 경로와 소유권 귀속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명의신탁 여부는 자금의 출처가 아닌 주식의 실질귀속과 명의를 분리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 역시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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