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고시-2021-소비-0010[소비세과-538]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시 판매영업장의 범위

요지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한 주류판매시 판매영업장은 면허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스마트오더 서울 성동구 소재 전문소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자임 2. 질의내용 ○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문・결제 과정에서 구매자 확인을 거쳤다면 다른 주류소매업자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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