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 /LSW/flDownload.do?flSeq=140934085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 /LSW/flDownload.do?flSeq=140934085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 ─────────────────────────────────────────────────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귀사)의 20 연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 내용을 검토 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성 명(명 칭)││생 년 월 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사무소)│ ┃ ┣━━━━━┷━━━━━━━┿━━━━━━━━━━━━━━━━━━━━━━━━━━━━━━━━━┫ ┃신고(신청) 내용 │(보기)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 ┃정정 내용 │(보기)2022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적용 제외 ┃ ┠─────────────┼─────────────────────────────────┨ ┃정정 사유 │(보기)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 ┃ │것으로 확인됨(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40934081 /LSW/flDownload.do?flSeq=140934093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제출인│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세무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 ────┴─────────┴────────────────── ───────────────────────────────── ─────────────┬──┬──────────────── 문서번호 │세목│과세연도 ┌──────────┬─┴──┴───────────────┐ │소재지 │해명할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 │제출서류명│제출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1. "인적사항"은 제출인과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해명안내 사항"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번호, 세목, 과세연도와 과세자료 내용을 기재합니다. 4. "납세자 의견"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내용에 대한 귀하(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해명자료 제출 목록"은 귀하(사)가 과세자료 해명과 관련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증 서류를 순번대로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LSW/flDownload.do?flSeq=140934 087 /LSW/flDownload.do?flSeq=140934099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 ┃(과세자료 등 처리) ┃ ┠─────────────────────────────────────────┨ ┃ ┃ ┃ ┃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과세자료 등 처리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 ┃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 과세자료 등 처리 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 ┃┌──────────────────────────────────────┐ ┃ ┃│? 해명자료 제출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과 통지 등 │ ┃ ┃│후속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 ┃ ┃│?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 ┃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 ┃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 ┃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 │ ┃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 ┃ ┃│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 ┃└──────────────────────────────────────┘ ┃ ┃? 권리보호요청 방법 ┃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 ┃ ┃ ┃ ┃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인생략) ┃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LSW/flDownload.do?flSeq=140934095 /LSW/flDownload.do?flSeq=140934105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문서번호 : 과 -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결과는 제출한 해명자료를 서면으로만 검토한 결과이며, 추후 세무조사 또는 새로운 내용이 ━━━━━━━━━━━━━━━━━━━━━━━━━━━━━━━━━━━━━━━━━━━━━━━━━ ┌───────┬───────────────────────────────────────┐ │ 제 출 일 │ 20 . . . │ ├───────┼───────────────────────────────────────┤ │ 내 용 │ │ └───────┴───────────────────────────────────────┘ ┌───────────────────────────────────────────────┐ │(예시)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명내용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LSW/flDownload.do?flSeq=140934101 /LSW/flDownload.do?flSeq=140934151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확인자 │소 속│직 위 │직 급 │성 명 ├────┼────┼────┼────────────── │ │ │ │ ├────┼────┼────┼────────────── │ │ │ │ ├────┼────┼────┼────────────── │ │ │ │ ─────┴────┴────┴────┴────────────── ─────┬─────────┬─────────────────── 확인대상│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 ──────── ─────┼───────────────────────────── ─────┴───────────────────────────── 위 세무공무원은 출장증에 기재된 현장확인 목적 및 범위에 한정하여 현좡확인 출장을 명하였음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출장자가 확인목적 및 확인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 요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LSW/flDownload.do?flSeq=140934107 /LSW/flDownload.do?flSeq=140934157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문서번호 : 과 -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귀사)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현장확인은 납세자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가 아니며, 위 내용에 기재된 현장확인 장소,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및 내용에 한하여 실시함을 ━━━━━━━━━━━━━━━━━━━━━━━━━━━━━━━━━━━━━━━━━━━━━━━━━ ┌─────────┬─────────────────────────────────────┐ │○ 현장확인할 일자│ │ └─────────┴─────────────────────────────────────┘ ┌─────────┬─────────────────────────────────────┐ │○ 현장확인할 장소│ │ └─────────┴─────────────────────────────────────┘ ┌───────────────────────────────────────────────┐ │○ 현장확인할 사항 및 내용 │ ├───────────────────────────────────────────────┤ │ │ └───────────────────────────────────────────────┘ ━━━━━━━━━━━━━━━━━━━━━━━━━━━━━━━━━━━━━━━━━━━━━━━━━ ┌───────────────────────────────────────────────┐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에게 연락하│ │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LSW/flDownload.do?flSeq=140934153 /LSW/flDownload.do?flSeq=140934163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 1. 귀하(귀사)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향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 현장확인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성 명(명 칭)││생 년 월 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사무소)│ ┃ ┣━━━━━┷━━━━━━━┿━━━━━━━━━━━━━━━━━━━━━━━━━━━━━━━━━┫ ┃현장확인 내용 │(보기)○○○ 소재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해당 여부 확인 ┃ ┠─────────────┼─────────────────────────────────┨ ┃현장확인 결과 │(보기)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40934159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결의서(정기, 수시) /LSW/flDownload.do?flSeq=140934173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 ┃(20 )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결의서 ┃ ┃(□정기 □수시) ┃ ┠──────┬─────────────────────────┬──┬───┬──────┬────┬─────┨ ┃성명(명칭) │ │결 │담 당│팀 장 │과 장 │ 장 ┃ ┠──────┼─────────────────────────┤재 ├───┼──────┼────┼─────┨ ┃주소(사무소)│ │ │ │ │ │ ┃ ┠──────┴────────┬────────────────┼──┴───┴──────┼────┴─────┨ ┃주민(법인, 등기용)등록번호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작성관서(담당자) │부과통보관서(담당자)┃ ┠───────────────┼─────────────── ─┼─────────────┼──────────┨ ┃ │ │ │ ┃ ┠───────┬───────┼───────┬────────┼──────┬──────┼────┬─────┨ ┃개인/법인구분 │거주/국내구분 │결정(경정)구분│과세예고통지일자│결재일자 │부과통보일자│고지일자│납부기한 ┃ ┠───────┼───────┼───────┼────────┼──────┼──────┼────┼─────┨ ┃ │ │ │ │ │ │ │ ┃ ┠───────┴───────┼───────┴────────┼──────┴──┬───┴────┴─────┨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당초 │결정(경정) │당초 │결정(경정)│당초 │결정(경정) ┃ ┠───────────────┼────┼───────────┼───┼─────┼─────┼────────┨ ┃① 과 세 물 건 수 │ │ │ │ │ │ ┃ ┠───────────────┼────┼───────────┼───┼─────┼─────┼────────┨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 │ │ │ │ ┃ ┠───────────────┼────┼───────────┼───┼─────┼─────┼────────┨ ┃③ 과 세 표 준 │ │ │ │ │ │ ┃ ┠───────────────┼────┼───────────┼───┼─────┼─────┼────────┨ ┃④ 세 율 ( 구 분 ) │( ) │ │ │ │ │ ┃ ┠───────────────┼────┼───────────┼───┼─────┼─────┼────────┨ ┃⑤ 종 합 부 동 산 세 액 │ │ │ │ │ │ ┃ ┠───────────────┼────┼───────────┼───┼─────┼─────┼────────┨ ┃⑥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 │ │ ┃ ┠───────────────┼────┼───────────┼───┼─────┼─────┼────────┨ ┃⑦ 산 출 세 액(⑤-⑥) │ │ │ │ │ │ ┃ ┠───────────────┼────┼───────────┼───┼─────┼─────┼────────┨ ┃⑧ 세 액 공 제 액 │ │ │ │ │ │ ┃ ┠───────────────┼────┼───────────┼───┼─────┼─────┼────────┨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 │ │ │ ┃ ┠───────────────┼────┼───────────┼───┼─────┼─────┼────────┨ ┃⑩ 결정세액(⑦-⑧-⑨) │ │ │ │ │ │ ┃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 ┃구 분 │당초 │결정(경정) │구 분 │당초 │결정(경정) ┃ ┠───────────────┼───────┼────────┼─────────┼────┼─────────┨ ┃⑪ 결정세액계 │ │ │? 과세표준(⑪+⑫)│ │ ┃ ┠───────────────┼───────┼────────┼─────────┼────┼─────────┨ ┃⑫ 이자상당가산액 │ │ │? 세 율 │ │ ┃ ┠───────────────┼───────┼────────┼─────────┼────┼─────────┨ ┃⑬ 과소신고가산세 │ │ │? 산 출 세 액(?×?)│ │ ┃ ┠───────────────┼───────┼────────┼─────────┼────┼─────────┨ ┃⑭ 납부지연가산세 │ │ │? 납부지연가산세│ │ ┃ ┠───────────────┼───────┼────────┼─────────┼────┼─────────┨ ┃⑮ 총결정세액 │ │ │? 총결정세액(?+?)│ │ ┃ ┃ (⑪+⑫+⑬+⑭) │ │ │ │ │ ┃ ┠───────────────┼───────┼────────┼─────────┼────┼─────────┨ ┃? 주택분 납부유예세액 │ │ │? 주택분 납부유예세액│ │ ┃ ┠───────────────┼───────┼────────┼─────────┼────┼─────────┨ ┃? 기신고납부세액 │ │ │? 기납부(고지)세액│ │ ┃ ┠───────────────┼───────┼────────┼─────────┼────┼─────────┨ ┃? 기결정(경정)세액 │ │ │? 기결정(경정)세액│ │ ┃ ┠───────────────┼───────┼────────┼─────────┼────┼─────────┨ ┃? 차감고지세액 │ │ │? 차감고지세액 │ │ ┃ ┃ (?-?-?-?) │ │ │ (?-?-?-?) │ │ ┃ ┠────────┬──────┴───────┴────────┴─────────┴────┴─────────┨ ┃결정(경정) │ ┃ ┃사 유 │ ┃ ┠────────┼────────────────────────────────────────────────┨ ┃조사내용 및 │ ┃ ┃산 출 근 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부표(1)] ┏━━━━━━━━━━━━━━━━━━━━━━━━━━━━━━━━┓ ┃(20 년도)가산세 및 이자상당가산액 산출근거 ┃ ┠──────────────┬─────────────────┨ ┃성명(명칭) │ ┃ ┠──────────────┼──┬──────────┬── ─┨ ┃주민(법인, 등기용)등록번호 │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 ┃세│구?? 분 │당초│경정 │증감액┃ ┃목│ │ │ │ ┃ ┠─┼────────┬───┼──┼──────────┼───┨ ┃종│①이자상당가산액│금액 │ │ │ ┃ ┃합│ ├───┼──┼──────────┼───┨ ┃부│ │일수 │ │ │ ┃ ┃동│ ├───┼──┼──────────┼───┨ ┃산│ │세액 │ │ │ ┃ ┃세├─────┬──┼───┼──┼──────────┼───┨ ┃ │②과소신고│일반│금액 │ │ │ ┃ ┃ │가산세 │ ├───┼──┼──────────┼───┨ ┃ │ │ │세액 │ │ │ ┃ ┃ │ │ │(10%) │ │ │ ┃ ┃ │ ├──┼───┼──┼──────────┼───┨ ┃ │ │부당│금액 │ │ │ ┃ ┃ │ │ ├───┼──┼──────────┼───┨ ┃ │ │ │세액 │ │ │ ┃ ┃ │ │ │(40%) │ │ │ ┃ ┃ ├─────┴──┼───┼──┼──────────┼───┨ ┃ │③납부지연가산세│금액 │ │ │ ┃ ┃ │ ├───┼──┼──────────┼───┨ ┃ │ │일수 │ │ │ ┃ ┃ │ ├───┼──┼──────────┼───┨ ┃ │ │세액 │ │ │ ┃ ┃ │ ├───┼──┼──────────┼───┨ ┃ │ │경감 │ │ │ ┃ ┠─┼────────┼───┼──┼──────────┼───┨ ┃농│③납부지연가산세│금액 │ │ │ ┃ ┃어│ ├───┼──┼──────────┼───┨ ┃촌│ │일수 │ │ │ ┃ ┃특│ ├───┼──┼──────────┼───┨ ┃별│ │세액 │ │ │ ┃ ┃세│ ├───┼──┼──────────┼───┨ ┃ │ │경감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부표(2)] ┏━━━━━━━━━━━━━━━━━━━━━━━━━━━━━━━━━━━━━━━━━━━━━━━┓ ┃(20 년도)이자상당가산액 및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근거 ┃ ┠────────┬──────────────────────────────────────┨ ┃성명(명칭) │ ┃ ┠────────┼───────┬──────────────────┬───────────┨ ┃주민(법인, │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 ┃등기용)등록번호 │ │ │ ┃ ┠───┬────┼──────┬┴─────┬──────┬────┬┴───┬──┬────┨ ┃세목 │일련 │납부지연금액│자진납부기한│자진납부일 │경과일수│가산세율│세액│경감세액┃ ┃(구분)│번호 │ │(환급받은날)│(고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LSW/flDownload.do?flSeq=14093416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을 말한다.2. "시행령"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 "시행규칙"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4. "재산세"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주택분ㆍ토지분 재산세를 말한다.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6.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며, 이하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ㆍ환급 및 조사와 그 과세자료의 수집ㆍ통보ㆍ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7. "재산세과장"이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른 세무서의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을 말한다.8. "법인세과장"이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른 세무서의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을 말한다.9. "징세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을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을 말한다.10. "조사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소득세ㆍ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ㆍ소비제세ㆍ법인세 및 원천제세의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11. "합산배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12. "과세특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제, 낮은 세율의 적용 또는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나.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다. 영 제4조의3제3항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라.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3. "정기분 부과"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이하 "해당연도"라 한다)의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4. "정기분 부과자료"란 정기분 부과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주택분ㆍ토지분 과세자료를 말한다.15. "수시분 부과"란 정기분 부과 이외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16. "납세자"란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17. "정기신고"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정기신고기간"이라 한다)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18. "고지ㆍ신고 불일치자료"란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과세자료를 말한다.19.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주택분ㆍ토지분 과세자료를 말한다.20. "납세자 불분명자료"란 정기분 부과자료 및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 중 국세전산망에서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말한다.21. "사후관리"란 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ㆍ비과세ㆍ감면ㆍ공제ㆍ낮은 세율의 적용, 납부유예 등의 적정 여부와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2. "과세자료"란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과세미달 포함)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23. "전산입력"이란 각종 자료의 내용, 처리결과 및 처리근거자료 등을 국세전산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24. "의견조회"란 법 제22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2 5.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직원이 물건소재지 등에 직접 출장하여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종합부동산세 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 다른 훈령 등에서 정한 특례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국세전산망을 통한 업무처리)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는 국세전산망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근거자료를 전산입력한다. 제5조(업무처리 담당관서) ①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는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②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원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전산망으로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며,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제6조(담당직원 지정) 제5장제5절에 따른 세무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납세자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되, 직원의 업무량 및 관서 실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납세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정기분 부과자료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수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한다.2. 납세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내부업무처리자를 종합부동산세 담당직원으로 지정한다. 제1절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ㆍ신청 관리 제7조(안내대상자 선정)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정기분 부과자료를 활용하여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이하 "합산배제등"이라 한다) 신고ㆍ신청(이하 "신고"라 한다) 안내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안내문 발송) ①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합산배제등 신고안내문(이하 이 절에서 "신고안내문"이라 한다)을 출력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안내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다만,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 신고안내문을 출력하여 안내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신고안내문을 안내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발송할 수 있다. 제9조(신고서 접수) ① 합산배제등 신고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합산배제등 신고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③ 납세자가 합산배제등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 접수입력ㆍ스캔ㆍ편철ㆍ보관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본확인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합산배제등 신고서를 인계받을 수 있다. 제10조(신고창구 설치)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합산배제등 신고기간 중에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서 내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합산배제등 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서 정보화센터 이송) 제9조에 따라 합산배제등 신고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합산배제등 신고서를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즉시 정보화센터에 이송한다. 제12조(신고서 전산입력과 오류정정) 합산배제등 신고서의 전산입력과 오류정정은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다. 제13조(납세자 불분명자료 구축)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정기분 부과자료 중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전산 구축한다. 제14조(납세자 불분명자료 정비) ① 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검토하여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과세대상 물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한다.1. 재산세 납세자번호가 적정한 경우 : 국세전산망에 재산세 납세자번호와 인적사항을 등록한다.2. 재산세 납세자번호가 잘못된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세자번호 오류정정을 요청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납세자 불분명자료가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관할이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한다.3. 그 밖에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 또는 개인의 외국국적 취득ㆍ국적회복(재취득)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된 납세자번호로 정비한다.② 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처리기한이 지난 후에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정비하는 경우 제17조를 준용하여 개별결의한다.③ 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납세자 불분명자료의 납세지가 타서 관할로 확인되는 경우 개별결의안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 제15조(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산정 특례 확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영 제4조의5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 특례를 적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 등 입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점검대상자 선정)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정기분 부과자료 중 주요 오류 사항을 분석하여 고지 전 점검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7조(중점점검 실시)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한까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점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한 후,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결정 대상자로 분류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과세자료를 수정하여 정기분 고지세액을 개별결의하거나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에서 제외 처리한다.1. 1세대 1주택자 적정 여부를 확인할 것2. 사망자인 경우 납세의무 승계인을 확인하여 지정할 것3. 그 밖에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정하는 사항을 점검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개별결의하는 경우로서 합산배제등 신청내용에 오류가 있어 합산배제등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등이 적용 제외 또는 변경 적용되도록 전산입력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제4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업무 준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사직원에게 교육하여 정기분 부과고지 및 신고ㆍ납부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한다.1. 부과고지 및 신고관리 기본방향2. 개정세법에 관한 사항3. 전자신고 요령 등 제19조(부과고지대상자 확정)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7조에 따라 정기분 부과자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를 확정한다.②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 중 제17조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 개별결의한 납세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자에 대한 정기분 고지세액을 국세전산망에 일괄결의 처리한다. 제20조(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정기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안내문을 제19조에 따라 확정된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에게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송한다. 다만,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분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할 수 있다. 제21조(공시송달에 관한 특칙) 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연도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정상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지 않고 재산세 송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부 또는 우편송달한 경우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전산망에 따른 납세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송달장소(변경)신고와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을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제9조 및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다. 제22조(분납 신청서 접수)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의 접수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분납 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분납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에 대하여 징세과장에게 분납감 부과통보를 한다. 제24조(납부유예 신청서 접수)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이하 "납부유예"라 한다) 신청서의 접수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납부유예 처리)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 요건을 검토하여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징세과장에게 납부유예감 부과통보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여부 통지 서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불허가)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③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려는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26조(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제공)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에게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 전산매체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정기분 부과의 경정)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9조에 따라 결정한 정기분 부과고지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제6장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2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제28조(정기신고ㆍ납부)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②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정기신고기간 중에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서 내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정기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서 접수와 이송) 신고서의 접수 및 이송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신고서 전산입력과 오류정정) 신고서(수정신고서는 제외한다)의 전산입력과 오류정정은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한다. 제31조(신고자 부과세액 결정취소)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당초 정기분 부과세액을 결정취소한다. 제32조(기한 후 신고서 반려 안내) 납세의무자가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정기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불복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절차를 안내한다. 제33조(신고ㆍ납부불일치 처리) 정기분 신고서의 신고ㆍ납부불일치 처리는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5장을 준용한다. 제34조(무납부ㆍ과소납부자 징수)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결과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결정을 하고, 무납부ㆍ과소납부세액은 징수결정을 한 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제35조(분납세액 징수)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23조에 따라 분납감 부과통보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 분납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다. 제36조(분납고지서 발송)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제35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분납세액에 대하여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분납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다만,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납분 납부고지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다. 제37조(신고ㆍ납부불일치 처리와 징수) 정기신고분 분납세액의 신고ㆍ납부불일치자료의 처리와 징수 등은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8조(납부유예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이하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라 한다)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39조(납부유예 사후관리 실시)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8조에 따른 확인대상자가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법 제20조의2제3항제6호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즉시 징수결정하고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제40조(납부유예 취소 신청서 접수) 납부유예 취소 신청서의 접수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납부유예 취소 신청에 따른 징수) 법 제20조의2제3항제6호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수시분 부과)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정기분 부과 외에 이 장에 따른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의 절차에 따른다. 제43조(정기분 부과의 준용) 수시분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은 제21조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안내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수시분 부과 후 경정 또는 재경정은 제2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4조(확인대상자 선정)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제3장제1절에 따른 정기분 부과내용과 같은 장 제2절에 따른 정기신고 내용을 비교하여 물건명세, 소유지분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자료를 전산구축한다. 제45조(불일치 내용 확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고지ㆍ신고 불일치자료의 생성원인을 파악하여 세대 구성원 오류, 과세물건 누락, 재산세 과세유형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한다. 제46조(자료구축)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를 구축한다. 제47조(납세자 불분명자료 정비)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 중 납세자 불분명자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자료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ㆍ경정한다. 제49조(대상자 선정)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1. 재산세 부과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사항2. 합산배제등 신고 내용의 오류 사항3. 합산배제등의 사후 법적의무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세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50조(사후관리 실시)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처리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ㆍ경정한다. 제51조(전산입력)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 대상 납세자 외의 다른 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이하 "기타 과세자료"라 한다)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다른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기타 과세자료의 납세지가 타서인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다.1. 각종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2. 각종 자료 처리 및 사후관리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과세자료4.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에 의해 확인된 과세자료 제52조(자료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51조에 따른 기타 과세자료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ㆍ경정한다. 제5장 사실관계 확인 및 수시분 부과 절차 제53조(간접확인 우선 실시) 제4장에 따른 수시분 부과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전산망,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납세자와 접촉이 없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제54조(직접확인 실시)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과세가 예상되거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해명안내,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를 말하며, 이하 "직접확인 절차"라 한다)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제5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곧바로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수시분 부과 예정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과세예고 통지)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54조에 따라 직접확인 절차(세무조사는 제외한다)를 거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 및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시분 부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발송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제56조에 따라 곧바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제56조(납부고지)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경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이 지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할 수 있다. 제57조(지방세법등에 대한 해석기준)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법등"이라 한다)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예규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②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예규가 대법원판례, 심사ㆍ심판결정례 등과 달라 변경하여야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에게 지방세법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견조회)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59조(필수적 의견조회 대상)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재산세 부과자료에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오류가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재산세의 세액조정이 이미 있은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2.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3.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4.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사항5. 「지방세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그 밖의 재산권의 취득ㆍ이전ㆍ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등록 또는 등재하여 비치하고 있는 대장을 말한다)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해당 물건의 현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방세법」 제110조부터 제113조에 따른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등 재산세 관련 사항으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60조(재산세 과세대장 정정요청) 제59조에 따라 의견조회할 경우 재산세 부과 오류가 장래 부과될 과세연도에도 계속되는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정을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제61조(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처리)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조회한 경우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산세 부과자료의 오류가 명백함에도 재산세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을 사유로 재산세 세액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회신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제62조(안내방법)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발송하고,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해명하도록 안내한다. 제63조(제출기간)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62조에 따라 해명안내를 할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을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한다. 제64조(검토결과 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합산배제등 적용이 적정하고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 없는 경우 :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5호서식)’를 발송한다.2.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으나 세액 결정ㆍ경정은 필요 없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한다.3.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경우 :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및 납부고지를 한다.4.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66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거나 제73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65조(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어 제6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합산배제등 적용 정정사항을 안내하거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등이 적용 제외 또는 변경 적용되도록 전산입력한다. 제66조(현장확인 대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절에 따른 해명안내 절차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납세자, 물건소재지, 관계인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타서 의뢰) ① 제6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장소를 관할하거나 현장확인 장소에 인접한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1.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는 경우2. 현장확인 장소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승용차로 통상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회신한다. 제68조(계획수립)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포함한 현장확인계획을 수립한다. 제69조(관리 및 통제)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임의로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② 현장확인 담당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6호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7호서식)’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③ 현장확인 담당직원은 현장확인이 끝나면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유선으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70조(확인결과 처리)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합산배제등 적용이 적정하고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 없는 경우 : 납세자에게 ‘현장확인 결과 통지(별지 제8호서식)’로 안내한다.2.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으나 세액 결정ㆍ경정은 필요 없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한다.3.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경우 :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및 납부고지를 한다.4.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73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1. 납세자(관련인 포함)와의 접촉이 없어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2.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3. 경정청구나 불복청구에 따른 현장확인으로 해당 절차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71조(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합산배제등 적용 정정사항을 안내하거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등이 적용 제외 또는 변경 적용되도록 전산입력한다. 제72조(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3조(조사전환)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절에 따른 해명안내 및 제4절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법인세과장은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재산세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4조(통합조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른 세목의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분야를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종합부동산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통합조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조사사무처리규정 준용) 종합부동산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6조(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등이 적용 제외 또는 변경 적용되도록 전산입력한다. 제6장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불복청구ㆍ고충민원 제77조(수시분 부과 절차 준용) 이 장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5장을 준용한다. 제78조(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접수) 수정신고서의 접수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79조(수정신고서 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무납부ㆍ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징수하며, 수정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경정한다. 제80조(경정청구서 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결정(경정)ㆍ신고한 내용과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제81조(불복청구 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청구된 경우 당초 결정(경정)ㆍ신고한 내용과 불복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소송사무처리규정」 등 다른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82조(재산세 부과 오류로 인한 불복 인용 시 후속 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불복청구 인용 사유가 재산세 부과자료 오류인 경우 불복결정서ㆍ확정판결문(이하 "불복결정서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산세 부과 오류가 장래 부과될 과세연도에도 계속되는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정을 함께 요청한다. 제83조(고충민원 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 당초 결정(경정)ㆍ신고한 내용과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하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등 다른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84조(재산세 관련 과세자료의 일괄수집 및 전산구축)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산세 부과자료, 정기분 부과자료,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별로 국세전산망에 과세자료를 구축한다. 제85조(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 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한다.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2.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②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제86조(결정결의 서식)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이 종합부동산세의 결정ㆍ경정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3.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4.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5.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7.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 제87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7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별지서식목록(제1호부터 제9호서식).zip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_행정예고본.hwpx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_행정예고본.pdf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방식 현행화, 법령ㆍ시행규칙 개정 반영,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조문 재구성, 반복ㆍ유사내용 통합 등 업무체계에 맞게 재정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과세특례 유형이 새로 도입될 때마다 추가하여 나열된 규정을 정리하고, 부과고지 세목의 업무처리 흐름에 맞게 조문 체계를 7장 16절 87조로 재정비. 나. 각종 정기업무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안 제2조) 업무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다. 업무처리 담당관서 명확화(안 제5조, 제14조 및 제67조) 업무처리 담당관서를 명확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라. 정보화센터 이관업무 신설(안 제11조, 제29조 및 제33조) 일선 직원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각종 입력 업무 정보화센터로 이관. 마.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특례 확인업무 명확화(안 제15조) 부과고지 오류 최소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취득 기산일 확인 업무 명확화. 바. 각종 업무처리 현행화(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및 제26조) 정기고지 전 부과자료를 전부 출력하여 검토하는 등 현실성 낮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되어 불필요하게 된 훈령 등 현행화. 사. 납부고지서 송달에 관한 특칙 신설(안 제21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송달장소를 한 번 더 확인하여 공시송달을 최소화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아. 기한 후 신고서 반려 안내 규정 신설(안 제32조) 부과고지 세목인 종부세는 기한 후 신고가 없음을 명확하게 안내. 자. 사실관계 확인 조문 정비(안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여러 조문에 산재해 있는 사실확인 규정을 수시분 부과절차(제5장)규정에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업무처리 통일성 제고. 차. 지방세법 등에 대한 해석기준 신설(안 제57조) 지방세법 등에 관한 해석은 유권해석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ㆍ예규에 따르도록 명확화. 카. 재산세 의견조회 조문 정비, 조회사유 구체화(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의견조회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 및 처리방법 합리화. 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제외 안내 규정 신설(안 제17조, 제64조 및 제70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제외 시 정정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파. 현장확인 타서 의뢰 절차 신설(안 제67조) 과세물건이 원거리에 소재한 경우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하. 세무조사 담당 명확화(안 제73조 및 제74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 담당 부서 구체화. 거. 재산세 쟁점으로 불복 인용 시 후속처리 절차 신설(안 제82조) 재산세 부과내역 오류로 불복 인용시 향후 종부세 부과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불복 인용 내용 통지. 너.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 범위 확대(안 제85조) 다른 세목과 동일하게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세무사법」 개정 ’22.11.24. 시행) 검토 규정을 훈령화.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