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6-법규기본-0070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요지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취미로 자택에서 과실주를 직접 빚고 연구함 - 자가 양조 취미를 공유하는 동료들과 독립된 실내공간에서 각자 빚은 술을 소량 지참하여 관능검사* 등 시음을 하고자 함 * “관능검사”란 사람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제품 등의 특성을 측정, 분석, 해석하는 과학적 방법 - 해당 모임은 특정인들로 구성되어 영리성은 배제하고, 남은 주류는 제조자 본인이 전량 회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6조 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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