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매매계약서상 양도대상은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괄양수도 합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로, 2022.3.14. A(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소
매매계약서상 양도대상은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괄양수도 합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로, 2022.3.14. A(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소유한 OOO 대지 4,754m2 등 1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6개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 중 일부 면적(330m2)을 임대하였고, 양수법인은 2022.9.2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숙박업을 업종으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B”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을 운영 중이다.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11.29. 등에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건물의 공급대가 OOO원을 포함)에 양도한 후, 2022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표1> 쟁점부동산의 내역ㅇㅇㅇ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해오던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5.3.21. 2022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취지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양수자가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 정책상의 배려(OOO)에 있다.당초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위탁자는 ㈜B과 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숙박업을 운영하였으나, 공사대금 및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채권자인 OOO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7.1.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21.11.17. 쟁점건물을 신탁하였고,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에 이르렀다.‘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 동일성 요건을 폐지하여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는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 발췌> 또한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례(조심 2023전3128, 2023.9.20.)에서 예식장 건물을 예식업 등에 이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이 예식장업을 위해 지어진 건물로 다른 업종에 사용할 수 없고, 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거래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탁자로 등기한 이후인 2022.4.26.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고, “B”라는 상호의 숙박시설(펜션)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숙박용 가전제품, 침구류 등의 물품을 직접 구입한 후 내부 설비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일용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전까지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양수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숙박업과 관련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였고,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의 경영주체는 청구인에서 양수법인으로 교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다)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건물로, 그 위치, 구조상 다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이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숙박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당연히 사업의 포괄양도거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양수법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도 없다.쟁점부동산의 배치도를 살펴보면, 설계 당시부터 숙박업을 위해 신축되어 여러 동의 건물이 밀집해 있었고, 건축물 내 실내수영장, 바비큐장, 족구장 등이 배치되어 있어 숙박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보유목적은 오로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다.(라)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 전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공급대가 천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임대료 명목으로 양수법인에게 발행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임대료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전기설비 확대와 전기요금 대납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와는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이다.당시 쟁점위탁자는 전기요금을 체납 중이었고, 전기용량 확대 및 펜션운영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선납과 양수법인의 영업허가증이 필요하여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고,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임대료 수취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일부(임대면적 : 330㎡)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사업포괄양수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에 해당한다.(2) 청구인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포괄양수도 거래에 관한 판례나 해석사례를 찾고자 하였으나, 관련 사례가 없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위탁자는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 등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고,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숙박업 영업허가) 등과 무관하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과 양수법인 간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특약사항 등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위탁자는 2018년 이후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OOO)등록을 하였으나, 그 업종에 숙박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숙박업에 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수탁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