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련 추천요령상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 산정시 정유이체 주·부산물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투입 원료별로 산출되는 정유이체 주·부산물의 정확한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지 아니한채 자의적으로 방향족 원료에서 발생한
관련 추천요령상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 산정시 정유이체 주·부산물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투입 원료별로 산출되는 정유이체 주·부산물의 정확한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지 아니한채 자의적으로 방향족 원료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은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7.9.21.부터 2021.12.13.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OOO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2건으로 OOO 제조용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사단법인 B의 ‘OOO 제조에 소요되는 OOO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이하 “이 건 추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물량을 신청하고 추천받아 할당관세율 0.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22.5.2.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추천요령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 대상 OOO 물량 계산 시 이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추천받은 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산정되어 할당관세율(0.5%)을 적용받은 OOO(약 OOO 배럴)에 대해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하여, 2022.9.19.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건에 대해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또한, 처분청은 2022.9.2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8건에 대해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②처분”이라 하고, 선행①처분과 선행②처분을 합하여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23.12.13. 처분청에 가산세 OOO원(= OOO원 + OOO원)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2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은 2024.12.10. 각하 결정을 하였다.마. 이후, 광주세관장은 2025.3.17.부터 2025.3.28.까지 여수세관장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추천물량 과세가격 산정 시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에 대하여 란별 중량에 의한 안분을 하지 않아 세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5.5.12. 처분청에 누락된 세액에 대한 처분 요구를 하였다.바. 이에 처분청은 2025.5.19. 및 2025.6.20. 수입신고번호 OOO 등 20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OOO 원료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은 할당관세율 적용 대상 물량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OOO 제조용 OOO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취지는 국내 OOO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기초 원재료인 OOO를 직접 수입할 때는 낮은 관세율(0.5%)이 적용되는데, OOO(관세율 3%)를 수입·정제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OOO를 원재료로 사용하면, OOO에 부과된 관세가 OOO에 전가되어 세율의 불균형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OOO 제조용 OOO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만약 OOO를 정제하는 과정(이하 “OOO공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OOO가 OOO공정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이 다시 OOO공정으로 이체되어 OOO공정에 사용되는 부분(OOO이체 주·부산물)이 존재한다면, 이는 당초에 투입한 OOO 물량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왜냐하면, 위와 같은 OOO이체 주·부산물의 공제는 이 건 OOO를 투입하여 OOO공정에서 생산된 OOO가 사내로 대체되긴 하였지만 그 OOO가 최종적으로 사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OOO공정으로 다시 이체된 것에 관한 것인바, 이러한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할당관세를 산정하게 된다면 낮은 할당관세율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OOO이체 주·부산물로 공제되어야 하는 대상은 당초 할당관세가 적용된 OOO로부터 발생하여 OOO공정에 투입된 OOO 물량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나, 이 OOO이체 주·부산물 물량에는 청구법인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외부에서 구입한 후 OOO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OOO 및 OOO(이하 “OOO 원료”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OOO이체 주·부산물은 처음부터 할당관세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그 물량 만큼을 할당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본 선행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2) 이 건 추천요령 산식에 비추어서도 OOO 원료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은 할당관세율 적용 대상 물량 산정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이 건 추천요령 제1조에서 “OOO 제조에 소요되는 OOO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자에 대한 세부추천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추천대상 품목은 OOO 제조에 소요되는 OOO”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OOO 제조에 소요되는 OOO’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이 건 추천요령 제7조 및 각 호 서식에서는 ‘할당관세 대상 OOO량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도식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특히, 이 건 추천요령 제7조 제2항은 “신청자별 대상 OOO 공급물량은 제8호 서식의 전전월 국내 OOO 공급물량을 기준(단, 전전월 국내 OOO 공급물량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월의 국내 OOO 공급물량을 적용한다)으로 하되,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사외구매물량 및 OOO 수입 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OOO의 비율(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등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 제8호 서식의 사내이체는 OOO 원료용으로 공급한 OOO 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OOO제품 제조에 사용된 물량은 제외한다. 단 OOO시설에서 생산된 자가연료(OOO시설에만 사용되는 양을 말한다)는 제8호 서식의 사내이체량에 포함한다. 국내 OOO 공급물량은 사외판매 및 사내이체 물량을 말하며, 사외판매는 OOO업체, OOO제조업체에 공급한 OOO 물량의 합계로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할당관세 추천 대상 OOO량은 대상 OOO 공급물량에 단위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대상 OOO 공급물량은 국내 OOO 공급물량에서 OOO 수입물량을 제외한 후 무관세 OOO비율(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OOO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이러한 산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애당초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무관세 등으로 수입된 OOO의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OOO 제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자체가 없으므로 그 비율을 제외하여야 한다.국내 OOO 공급물량은 사외판매 부분과 사내이체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건 추천요령은 그 중 사내이체에 관하여 ‘OOO 원료용으로 공급한 OOO 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OOO제품 제조에 사용된 물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OOO공정에서 생산된 OOO 중 OOO 공정에 투입된 OOO 물량을 기준으로, 이후 주·부산물이 발생하여 다시 OOO공정으로 이체되어 OOO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다시 투입되는 부분(OOO이체 주·부산물)은 사내이체 물량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그 결과 OOO이체 주·부산물에 포함되는 물량이 늘어나면 사내이체 물량이 줄어들어 국내 OOO 공급물량 및 대상 OOO 공급물량 역시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상 OOO 공급물량에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대상 OOO량(할당관세)’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된다.즉 OOO이체 주·부산물이 차감되어야 할 대상은 사내이체 물량인데, 사내이체 물량은 이 건 추천요령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OOO 원료용으로 공급한 OOO 물량(당초 할당관세율이 적용된 OOO)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OOO 공정에 원료용으로 공급한 OOO 중에 OOO이체 주·부산물을 차감하는 산식에 있어 청구법인이 별도의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한 OOO 원료 및 그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즉, 단지 OOO 공정에 독립적으로 공급된 또 하나의 ‘원료’일 뿐, ‘원료용으로 공급한 OOO’와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 사내이체 물량을 산정하는 계산식에 개입될 여지는 애당초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