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을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돼지고기를 훈연하여 냉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판매할 예정임 -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냉장 상태에서 자연해동 후 10mm 두께로 절 단하여 볏집연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훈연(양념, 염지, 조미료, 첨가물 등은 사용하지 않음) - 훈연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보관 및 유통함 2. 질의요지 ○ 삼겹살을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염장·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 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 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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