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직권심리)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을 2.8%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북성공영주차장, 1,477.7㎡)을 무상양여받는 대신 쟁점부동산을 무상귀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지법 §9② 단서에서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 해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북성공영주차장, 1,477.7㎡)을 무상양여받는 대신 쟁점부동산을 무상귀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지법 §9② 단서에서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함② 쟁점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25.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대구광역시 OOO 외 1필지 위에 소재한 철골조립식(자주식) 주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세율로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22.1.14. 대구광역시OOO 외 1필지 토지 1,37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2.2.10.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3.11.2. 쟁점토지 위에 3단 4층 규모의 철골조립식(자주식) 주차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4.2.29.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24.2.17. 법률 제19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1,00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4.3.7.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50%)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2024.4.1.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감액경정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환급가산금 OOO원이 포함된 금액)을 환급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25.6.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무상귀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2024.2.17. 법률 제19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7.10. 이를 거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19.10.30. 처분청과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OOO장의 이전 및 신축을 위하여 협약(이하 “이 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그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OOO장으로 사용중인 대구광역시OOO 토지 1,477.7㎡와 그 지상의 OOO장 관리실(이하 “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여받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이다.(2) 그러나, 이 건 부동산의 무상양여를 쟁점부동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가) 기부채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양여받은 이 건 부동산이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이다(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10.14. 선고 2011헌바355 판결 등, 같은 뜻임).(나) 지방세학회에서도 ①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무상양여받는 부동산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이를 양자간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고, ② 무상양여는 관련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라는 전제가 성립할 수 없으며, ③ 신설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일 뿐 이를 무상양여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④ 양자간 가치차이가 상당하므로, 이를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한바 있다(2025.5.22. 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 ‘개발사업과 지방세’ 발제문, 같은 뜻임).(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러한 해석과 같은 취지로 무상양여받은 용도폐지기반시설이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경우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조심 2024지281, 2024.12.17.).(라) 지방세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것 사이에 반대급부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범위를 판단하여 비과세 배제를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하였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63, 2025.2.26., 같은 뜻임)(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주식회사 제일강철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후, 전부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였고, 쟁점시설의 경우 원시취득하여 지자체에 바로 무상귀속한바,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이득이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지281, 2024.12.17.)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이 건 부동산의 무상양여 사이에 반대급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2)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취득시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3.5%)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지281, 2024.12.17.)은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신규 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 비과세한다는 사항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기존 기반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무상양여받고, 처분청이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50%)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처분청 문서(2019-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5)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9.9.10.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승인조건 중 공영주차장 관련 사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건 사업은 심리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작성단계인 사실이 타나난다.<표1> 이 건 사업계획승인 주요내용○○○<표2> 공영주차장 관련 승인조건○○○(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2019.10.30. 체결한 공영주차장 관련 협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이 건 협약 주요내용○○○(다)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1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2.2.10.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11.2. 쟁점토지 위에 쟁점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4.2.29.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1,00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으며, 2024.3.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라)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과세물건내용으로 ‘시설물, 쟁점토지상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신축’, 상세내역으로 ‘주차시설 철골조립식(자주식)주차시설 아연도금 철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조회결과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없는 사실이 나타나며, 행정안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