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822

①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만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청구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4.3.

쟁점감정가액(청구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4.3.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OOO 15세대(건물 554.75㎡, 토지 396㎡의 다세대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15개호실 기준시가 합계액 OOO원)한 후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2024.10.14.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21.부터 2025.7.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4개의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5.6.24.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두 시가로 인정받자, 4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10.21. 청구인에게 2024.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조사청 및 청구인의 감정평가 결과○○○<표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역○○○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부동산은 과세관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가) 정부는 2019년 2월 그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경우에만 감정평가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소급하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세청장은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20.7.20.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로 한정하였으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2020.1.30. 보도자료를 통하여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거주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나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 국민에게 발표하였다.(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시주택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상속세 자진신고기한(2024년 10월말)이 지난 이후인 2024.12.3. 국세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5.1.1.부터 기존의 감정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같은 날 훈령·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의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함에 따른 찬·반의견을 청취한다는 발표를 하고 그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되었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고, 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과세한 행위가 국세청장의 훈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나, 그러한 경우 국세청장이 훈령에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을 정한 취지가 몰각되고 해당 내용을 전 국민에게 발표한 행위는 희화화된다 할 것이다.(라)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홍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한 것이고, 국민들은 이러한 국세청의 보도내용을 보고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며, 청구인 역시 2024.4.3. 상속이 개시된 쟁점부동산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었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도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 부동산이 아니었으므로 고시된 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쟁점부동산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가) 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판결)고 판시하였다.또한 대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고도 판시하였다.(나)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들면서 2025.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조사청의 소급과세는 헌법 제1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제18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조세에 대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해 용인되는 것인바, 조사청이 이를 위반하여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국민들의 조세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처분은 즉시 취소하여 신뢰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3)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가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조사청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24.4.3.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5.5.8.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나, 아래 <표3>에서와 같이 상속개시일인 2024.4.3.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5.5.8. 사이에 고시된 주택가격이 상승한 점을 보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조사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표3> 쟁점부동산 호실별 기준시가○○○(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어야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조사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추정의 원칙상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청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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